영조실록59권, 영조 20년 3월 14일 임진 5번째기사
1744년 청 건륭(乾隆) 9년
경상 좌병사 심해의 청에 따라 춘추를 합쳐 시재(試才)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다
경상 좌병사 심해(沈瑎)가 아뢰기를,
"동래(東萊) 별기위(別騎衛)의 금년 춘등(春等)의 시재(試才)를 마땅히 절목에 따라 설행하여야 하는데, 대포를 쏘고 말을 달릴 곳이 모두 백성의 전지(田地)입니다. 지금 밀·보리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인마(人馬)가 이를 짓밟는다면 반드시 실농할 폐단이 있으니, 마땅히 가을을 기다려 합쳐 시재(試才)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소망을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춘추(春秋)를 합쳐 시재하게 하는 것을 영원히 정식으로 삼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30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인사-선발(選拔)
○慶尙左兵使沈瑎啓言: "東萊別騎衛今春等試才, 當依節目設行, 而放炮馳馬處, 皆是民田。 卽今牟麥茂成, 人馬蹂躪, 則必有失農之弊, 宜令待秋合試, 以從民望。" 上許令春秋合試, 永爲定式。
-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30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