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59권, 영조 20년 1월 25일 계묘 2번째기사
1744년 청 건륭(乾隆) 9년
김상로가 무과 시험에서 권세가 있는 자의 폐단을 말하다
승지 김상로(金尙魯)가 말하기를,
"무과(武科)의 강규(講規)는 다른 것에 견주어 더욱 어렵습니다. 거자(擧子)들 가운데 권세가 없는 사람은 맞힌 화살의 숫자가 많다 해도 권세 있는 자가 맞힌 화살의 숫자가 적을 경우에는 많이 맞힌 사람을 억눌러 적게 맞힌 사람의 아래에다 두려고 하고, 글뜻을 구문(鉤問)할 때는 기필코 석방시키려고 하며, 심지어 녹명 단자(錄名單子) 속의 일점 반획(一點半畫)도 반드시 까다롭게 적발하여 발거(拔去)시킴으로써 먼 고장의 거자들이 이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폐단을 엄히 방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시(武試)의 폐단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엄히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25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承旨金尙魯曰: "武科講規, 比他尤難。 擧子之無勢者, 矢數雖多, 而有勢者矢數少, 則欲抑矢多而置之矢少者之下, 鉤問文義, 必落爲期, 至於錄名單子中一點半畫, 亦必苛摘而拔去, 遐鄕擧子, 以此呼冤。 此弊不可不嚴防矣。" 上曰: "武試之弊, 乃至於此耶? 其令嚴飭。"
-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25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