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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58권, 영조 19년 12월 20일 기사 6번째기사 1743년 청 건륭(乾隆) 8년

조중회를 처벌함에 지나침이 있으니 적당히 처벌할 것을 청하는 박필주의 상소문

대사헌 박필주(朴弼周)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성상께서 학문함에 반드시 자주 되풀이되는 뉘우침은 없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이와 같음은 무슨 까닭입니까? 정자(程子)복왕(濮王)233) 의 전례(典禮)에 대하여 논하기를, ‘비록 대통(大統)에 전념(專念)함이 마땅하나, 사친(私親)에 대한 은혜를 어찌 일체 끊을 수가 있겠는가?’ 하였고, 우리 나라 선정신 이이(李珥)도 선묘조(宣廟朝)께서 덕흥 대원군(德興大院君)의 사당(祠堂)에 몸소 제사지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홍문관의 관원으로 정지하기를 청하였으니, 그 말이 함께 《경연일기(經筵日記)》에 실려 있습니다. 그 당시 선묘조께서 친히 지낸 제사가 만약 봄·가을 정제(正祭)였다면, 위로 종묘를 받드는 데 있어서 융성함을 견준 것으로 의심하여 정지하기를 청한 말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만약 혹 따로 작헌례(酌獻禮)를 올려 정례(情禮)를 편다면 무슨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 행하는 바가 매년 한두 차례 전배(展拜)하여 효성을 편다면 이는 실로 나이 50세에 부모를 사모하는 심정에서 나온 것이니, 온 나라 사람들이 누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까? 오직 지극한 심정이 있다 하여 혹 마음에 내키는 대로 곧장 행하여 동가(動駕)가 일정함이 없게 됨을 면치 못한다면 지인(知仁)의 과오라고 하겠으나, 실로 지나침이 없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저 조중회의 소장은 이미 위곡(委曲)함이 부족하고 또 경망(輕妄)한 데에 관계되니, 본디 죄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다른 뜻이 없고 다만 군부의 진선 진미(盡善盡美)함을 바란 것뿐이니, 어찌 깊이 죄줄 것이 있겠습니까? 설령 죄를 준다 하더라도 또한 그 정상의 경중을 참작하여 해당되는 율로 감처(勘處)함이 마땅할 것이니, 어찌 사형에 이르겠습니까? 성교(聖敎)의 감죄(勘罪)한 바는 아마도 적중하지 못한 듯하니, 신은 그윽이 애석하게 여깁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조중회에 관한 일은 이미 처분을 내렸고, 또 대유(大諭)에 유시했으니, 경은 모름지기 양해하라. 원량의 가례가 가까워졌으니, 곧 올라와서 이 뜻에서 부응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 사관에게 가서 전유(傳諭)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58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2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王室) / 역사-전사(前史)

  • [註 233]
    복왕(濮王) : 이름은 윤양(允讓)이니, 송나라 영종(英宗)의 생부(生父)임.

○大司憲朴弼周上疏, 略曰:

以聖上擧問之工, 必無頻復之悔, 而猶復乃爾者何也? 程子濮王典禮曰, ‘雖當專意大統, 豈可盡絶私恩?’ 我朝先正臣李珥, 亦以弘文館之請止宣廟朝親祀大院君之廟爲非, 其說俱載《經筵日記》。 當時宣廟所親行之祀, 若爲春秋正祭, 則上奉宗廟, 疑於比隆, 請止之言, 不爲無稽。 若或別爲酌獻, 以伸情禮, 則有何不可? 今殿下所以行之者, 每歲一再瞻拜, 以展孝思, 則實出於五十之慕, 國人孰不曰當然哉? 惟其至情所在, 或不免於徑情直行, 動駕無常, 則雖爲知仁之過, 而實不如無過之爲愈也。 彼趙重晦之疏, 旣欠委曲, 又涉妄率, 固不爲無罪。 而其心則無他, 只欲君父之盡善盡美, 豈足深罪? 藉曰可罪, 亦當酌其情之輕重, 而勘之以當律, 豈至於死耶? 聖敎之所罪狀者, 恐或不相當也, 臣竊惜之。

批曰: "趙重晦事, 旣處之, 又諭於大諭, 卿須諒焉。 元良執贄之禮在近, 其卽上來, 庸副此意。" 仍命史官往諭。


  • 【태백산사고본】 43책 58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2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王室)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