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58권, 영조 19년 11월 20일 기해 3번째기사
1743년 청 건륭(乾隆) 8년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조현명의 청에 따라 한림 권점의 법을 고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한림 권점의 법을 또 고쳐서 일찍이 한림을 거친 자와 시임 한림(時任翰林)이 함께 모여 권점을 행하고 품지(稟旨)를 써서 들여 몇 점 이상을 뽑아 비로소 소시(召試)에 나아가도록 하였으니,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당초에 임금이 한림 천망의 폐단을 매우 싫어 하여 권점으로 고치고 회천(回薦)221) 을 혁파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봉교 이의중(李毅中)과 검열(檢閱) 오언유(吳彦儒)·정원순(鄭元淳)이 권점을 행하여 김양택(金陽澤)·신회(申晦)·성천주(成天柱)·한광협(韓光協) 등 4인을 뽑았는데 이의중이 한광협을 추론(追論)하고, 지평 황경원(黃景源)은 또 성천주를 논박하였다. 이에 오언유·정원순이 또한 상소하여 그 권점을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이러한 명을 내린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58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18면
- 【분류】인사(人事) / 왕실-국왕(國王)
- [註 221]회천(回薦) : 한림 권점(翰林圈點) 때에 현임 한림(現任翰林)과 전임 한림(前任翰林)이 모여서 권점을 행하고 그 천기(薦記)를 대신(大臣)과 관각 당상(館閣堂上)에게 돌려 그 가부(可否)를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