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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58권, 영조 19년 9월 16일 을미 1번째기사 1743년 청 건륭(乾隆) 8년

어연을 거행하고 죄수 석방, 노인 우대, 빈민 구제, 환곡 감면 등을 하교하다

임금이 명정전(明政殿)에서 어연(御宴)을 거행하였다. 상례(相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문(東門)을 거쳐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사배(四拜)를 행하고, 예를 마치자 전(殿)에 올라 속악(俗樂)과 아악(雅樂)을 연주하는 데에 참여하였다. 옛 규례에 진연에는 술 9작(九酌)을 행하였는데 이날은 다만 7작을 행하였다. 왕세자가 제1작(第一爵)을 올리고,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제2작을 올리고, 판부사 유척기(兪拓基)가 제3작을 올리고, 밀창군(密昌君) 직(樴)이 제4작을 올리고, 금평위(錦平尉) 박필성(朴弼成)이 제5작을 올리고,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藎)이 제6작을 올렸으며,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이 제7작을 올렸다. 승지가 유지를 선포하기를,

"삼가 경 등이 올린 술잔을 들고 비로소 아악을 쓰고, 춤은 육일무(六佾舞)를 쓰고, 술은 예주(醴酒)를 썼으니, 이는 모두 구례를 감하여 겸양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하였다. 바야흐로 꽃을 올릴 때에 임금이 옛날을 추모하여 은연중에 눈물을 흘리며 한참 동안 소매를 들어 씻었다. 예를 마치자, 하교하기를,

"금부와 형조의 가벼운 죄수를 특별히 석방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이번의 이 거조는 내가 어찌 즐겨서 하는 것이겠는가? 위로 자전의 뜻을 받들어 마지못해 거행하였는데, 옛날을 돌이켜 생각건대, 사모하는 마음이 갑절이나 더하다.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니, 이는 옛날을 계술하는 도리이다. 더구나 자전을 받들어 헌수(獻壽)하고, 기구(耆舊)의 신하들과 더불어 연회를 같이하였으니, 〈《대학(大學)》〉 혈구장(絜矩章)에 ‘위에서 노인을 노인으로 대접하면 백성들의 효행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혈구(絜矩)의 뜻인 것이다. 맹자(孟子)는 또 이르기를,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면 왕노릇을 할 수가 있다.’ 하였다. 해조로 하여금 병술년212) 의 전례에 따라 〈서울에 있는〉늙은 백성에게 모두 술과 안주를 내려주고 외방의 늙은 백성에게도 여러 도로 하여금 식물을 주도록 하여, 내가 옛일을 따라서 아랫사람에게 은혜를 미루어 미치게 하는 뜻을 보이게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왕손(王孫)의 부녀로 생존해 있는 자는 다만 임양 부인(臨陽夫人)뿐인데, 나이 80이 넘었다. 저번에 그 집에 거둥했던 일이 지금도 추억이 된다 해조로 하여금 연수(宴需)를 후하게 주어 그 손자로 하여금 잔치를 베풀게 하라. 백세에 가까운 늙은 도위(都尉)가 오늘 술잔을 올린 것 또한 드문 일이다. 옛날을 생각하니, 이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금평 도위 박필성에게 특별히 구마(廐馬)를 내려주고, 또 그 자손에게 잔치를 베풀 연수를 주어 내가 옛일을 돌이켜 보며 노인을 높이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적이 생각건대, 오막살이에 사는 가난한 백성들이 과연 함께 즐거워하겠는가? 아! 우리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겠는가? 혹 얼굴을 찌푸리지나 않겠는가? 이런 때에 백성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정사를 더욱 강구함이 마땅하다."

하고, 우선 가장 오래 된 환곡(還穀) 1년조에 대해 정봉(停捧)했던 것을 감면해 주라고 명하였다. 대신 이하 당하관에 이르기까지 어연에 참여하여 전에 오른 자가 모두 1백 40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5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1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예술-음악(音樂) / 구휼(救恤)

○乙未/上行御宴于明政殿。 相禮引王世子, 由東門入就位行四拜, 禮畢陞殿, 參奏俗、雅樂。 舊例進宴酒九行, 而是日只行七酌。 王世子進第一爵, 領議政金在魯進第二爵, 判府事兪拓基進第三爵, 密昌君 進第四爵, 錦平尉 朴弼成進第五爵, 月城尉 金漢藎進第六爵, 錦城尉 朴明源進第七爵。 承旨宣諭曰: "敬擧卿等之觴, 始用雅樂, 舞用六佾, 酒用醴酒, 皆減舊謙挹之意也。" 方進花時, 上追慕昔年, 潛然出涕, 擧袖拭之者良久。 禮畢, 敎曰: "王府及秋曹輕囚, 其特釋之。" 又敎曰: "今者此擧, 予豈樂爲? 上承慈旨, 黽勉以行, 而追惟昔年, 一倍此心。 與民共樂, 是繼述之道。 況奉慈闈而稱觴, 與舊臣而同宴, 《絜矩章》不云乎, ‘上老老而民興孝。’ 此正《絜矩》之義也。 孟子又曰: ‘與民同樂則王。’ 其令該曹, 依丙戌年例, 耆民幷饋酒肴, 外方耆民, 亦令諸道給食物, 以示予遵昔推下之意。" 又敎曰: "王孫婦在世者, 只有臨陽夫人, 年過八耋。 頃者臨幸, 尙今追憶。 其令該曹, 厚給宴需, 令其孫設酌。 近百耆舊都尉之今日進爵, 亦謂稀矣。 仰惟昔年, 益切此心。 特賜錦平都尉朴弼成廐馬, 又給其子孫設宴之需, 以示予追昔尊年之意。" 又敎曰: "興思蔀屋, 其果共樂? 吁嗟! 吾民其將欣欣乎? 其將蹙頞否乎? 此等之時, 濟民保民之政, 宜益講確也。" 命先減最久還穀一年條之停捧者。 參宴大臣以下至堂下陞殿者, 凡爲一百四十人。


  • 【태백산사고본】 43책 5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1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예술-음악(音樂)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