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58권, 영조 19년 7월 21일 신축 4번째기사
1743년 청 건륭(乾隆) 8년
진연에 쓸 쌀 1천 곡에서 2백 곡을 감하고, 진연과 겹치는 시험을 늦추다
진연 도감(進宴都監)에서 쌀 1천 곡(斛)을 전례에 의하여 진연의 용도에 충당할 것을 계청하니, 임금이 2백 곡을 감하도록 명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진연과 상치(相値)되었으니, 청컨대, 정시 초시(庭試初試) 및 전시(殿試)를 늦추어 설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5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0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재정-국용(國用) / 인사-선발(選拔)
○進宴都監啓請米一千斛, 依例備進宴之用, 上命減二百斛。 禮曹啓: "進宴相値, 請退行庭試初試及殿試。"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43책 5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0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재정-국용(國用)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