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58권, 영조 19년 7월 5일 을유 3번째기사
1743년 청 건륭(乾隆) 8년
조현명이 사직을 원하는 차자와 양역 실총을 올림에 후자를 각도에 반포케 하다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이 차자(箚子)를 올려 상신의 직임에서 해면시켜 주기를 원하고, 겸하여 양역 사정안(良役査正案)을 올렸는데, 양역 실총(良役實摠)이라고 이름하고 교서관으로 하여금 인쇄하여 여러 도에 반포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58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0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재정-역(役)
○右議政趙顯命上箚, 乞解相職, 兼進良役査正案, 名之曰《良役實摠》, 請令芸館, 印頒諸道, 上允之, 不許辭職。
- 【태백산사고본】 43책 58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0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