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자들과 함께 봉안된 인빈의 사우는 따로 세우고 봉사자는 관직을 세습케 하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인빈(仁嬪)176) 의 사우(祠宇)를 일찍이 송현(松峴)의 본궁(本宮)에 옮겨 봉안(奉安)했다가, 또 여천군(驪川君) 이증(李增)의 집에 옮겨 의창군(義昌君)·낙선군(樂善君)과 한 사당에 함께 봉안하였었는데, 이는 사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니, 따로 봉안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예조 판서 정석오(鄭錫五)로 하여금 증(增)의 집에 가서 묻도록 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정석오가 아뢰기를,
"다섯 감실(龕室)을 함께 봉안하였다고 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인빈의 사우를 한 감실에 함께 봉안하는 것은 사체가 미안하니, 별묘(別廟)에 봉안함이 마땅하다. 여천군이 또 곧 대수가 다하게 되었으니, 별묘를 세운 뒤에 그 후일의 대책은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는가?"
하니,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봉사(奉祀)하는 자는 한결같이 덕흥 대원군(德興大院君)의 규례에 의하여 도정(都正)을 세습(世襲)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한 방도가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하교하기를,
"묘우(廟宇)는 체통이 중한 것인데, 더구나 사체(事體)가 더욱 중대한 것이겠는가? 비록 봉사하더라도 두 왕자(王子)와 한 감실(龕室)에 함께 봉안하는 것은 크게 사면(事面)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인빈의 사우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가을을 기다려 별도로 세우고, 비록 친진(親盡)177) 한 뒤에라도 봉사하는 자는 마땅히 관직을 세습(世襲)하게 하여 고 도정 이홍일(李弘逸)의 예에 따라 곧바로 돈녕부 정(敦寧府正)에 제수할 것이며, 만약 승자(陞資)한 자가 있으면 도정(都正)이나 동지돈녕부사 이상의 자리에 승수(陞授)하도록 하라."
하니,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이것은 백세토록 바꾸지 못할 제도이니, 일후에 벗어나지 말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임금이 또 하교하기를,
"이제 이 하교는 깊이 참작하여 헤아린 바가 있어서 오늘날 정식(定式)하였으니, 후세에서 본받도록 하라. 아! 나의 사왕(嗣王)은 이 하교를 준수하여 조금도 벗어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5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06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先是, 上以仁嬪祠宇, 曾已移安於松峴本宮, 而又移於驪川君 增之家, 與義昌、樂善同奉一廟, 非所以重事體也, 以別奉與否, 使禮曹判書鄭錫五問于增家。 至是錫五奏曰: "以五龕同奉云矣。" 上曰: "仁嬪祠宇, 同奉一龕, 事體未安, 當爲別廟而驪川又將代盡, 別廟之後, 慮後之策, 當如何?" 領議政金在魯曰: "其奉祀者, 一依德興大院君例, 使世襲都正, 亦一道也。" 敎曰: "廟宇體重, 況事體尤重者乎? 其雖奉祀, 與兩王子同奉於一室, 大傷事面。 仁嬪祠宇, 令該曹待秋別建, 雖親盡之後, 奉祀者宜世襲官爵, 依故都正李弘逸之例, 直拜敦寧正, 如有陞資者, 都正、同敦寧以上, 隨窠陞授。" 左議政宋寅明曰: "此是百世不易之制也, 後勿踰越則好矣。" 於是, 上又下敎曰: "今者此敎, 深有酌量, 定式于今, 爲法於後。 噫! 我嗣王式遵此敎, 毋少踰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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