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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58권, 영조 19년 6월 3일 갑인 2번째기사 1743년 청 건륭(乾隆) 8년

조부를 위해 원통함을 말한 오성운의 말의 진위를 밝힐 것을 청한 김치겸의 상소문

사옹원 첨정 김치겸(金致謙)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근래에 오성운(吳星運)이 그 할아비 오시수(吳始壽)를 위해 원통함을 하소연하였습니다. 대저 오시수의 옥사(獄事)는 곧 ‘신강(臣强)’의 설(說)이었는데, 그 언근(言根)은 장효례(張孝禮)이고, 이를 전파(傳播)한 자는 여러 역관(譯官)들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장효례는, ‘내가 말하지 않았다.’하였고, 여러 역관들은 ‘우리는 전파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감사와 병사에게 이를 물어 보았더니, 또한 ‘우리는 들은 일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널리 반문(盤問)하였으나, 마침내 모두 증험할 바가 없었습니다. 오시수의 말 또한 여러 차례 바뀌고 갈수록 더욱 군색해졌으므로, 비록 그의 혈당(血黨)인 김덕원(金德遠) 같은 자도 또한 감히 죄가 없다고 하지 못하고 똑같은 목소리로 토죄(討罪)하기를 청하니, 마침내 부생(傅生)을 의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두루 세 조정을 거쳐 60년이 지난 뒤에 방자하게 원통함을 하소연하였으니, 이미 지극히 무엄한 일입니다. 또 신의 생부(生父) 고 집의 김창흡(金昌翕)의 사서(私書) 가운데에 있는 말을 들추어내어 그 할아비는 용서할 만한 단서가 있는 것처럼 만들었고, 신의 조부 고 상신 김수항(金壽恒)이 옥사를 안핵(按覈)한 것을 법을 남용하여 죄에 얽어 넣은 것으로 돌렸으니, 그 현혹시키고 은밀히 떠보려는 버릇은 공교하게 꾸미려 하다가 도리어 졸렬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하물며 그 끌어댄 바 신의 아비의 서찰 가운데에, ‘선인(先人)이 경중(輕重)을 참작하고 억울함을 심리(審理)한 것이 많았다.’고 한 말에서 신의 조부가 불쌍히 여기며 기뻐하지 않은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옥사의 전말과 신의 조부가 불상히 여기며 기뻐하지 않은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옥사의 전말과 신의 조부가 안핵한 사실은 신의 조부의 신유년166) 차자(箚子)와 신의 백부(伯父) 김창집(金昌集)갑술년167) 소장에 모두 실려 있으니, 원하건대, 아울러 가져다 보시고 조금이나마 살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제 진달한 바를 보고 그 일을 분명히 알았다. 외람된 공사(供辭)에 대해 어찌 족히 변명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58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0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인물(人物)

○司饔僉正金致謙上疏, 略曰:

近有吳星運者, 爲其祖始壽訟冤。 而夫始壽之獄, 卽臣强之說, 指爲言根者張孝禮也, 傳之者諸譯也。 而孝禮曰非吾言也, 諸譯曰非吾傳也。 問之監司、兵使, 亦曰非吾聞也, 廣加盤問, 卒皆無驗。 始壽之辭, 亦屢變愈屈, 雖以渠之血黨如金德遠者, 亦不敢以爲無罪也, 同聲請討, 終不得傅之生議。 到今歷三朝六十年之後, 肆然訟冤, 已極無嚴。 乃又摘抉臣生父故執義昌翕私書中語, 有若其祖有可恕之端, 而以臣祖父故相臣壽恒之按獄, 歸之於文致鍜鍊, 其熒惑嘗試之習, 欲巧而反拙。 況其所引臣父書中, 先人多所平反云者, 可以見臣祖哀矜勿喜之意。 而此獄顚末、臣祖按治之實, 俱載於臣祖辛酉之箚、臣伯父昌集甲戌之疏, 竝願取覽, 小垂省察焉。

批曰: "今覽所陳, 其事瞭然。 狠濫供辭, 何足伸辨?"


  • 【태백산사고본】 43책 58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0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