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58권, 영조 19년 5월 26일 무신 1번째기사
1743년 청 건륭(乾隆) 8년
윤급이 상소하여 조부 윤계와 관련한 오성운의 무함을 변명하니 비답을 내리다
부사직 윤급(尹汲)이 상소하여 그 조부 윤계(尹堦)가 황해도 관찰사로 있었을 때 통관(通官) 장효례(張孝禮)와 문답한 사실을 갖추어 진달하여 오성운(吳星運)이 격고(擊鼓)하여 끌어댄 무함을 변명하니, 비답하기를,
"이제 너의 소장을 보고 본사(本事)를 명백히 알게 되었다. 그 할아비를 위하여 등문(登聞)하면서 범람하게 끌어댄 것을 어찌 족히 개의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대저 숙종(肅宗)경신년162) 에 죄를 받아 죽은 오시수(吳始壽)가 말한 ‘신강(臣强)’의 설(說)은 윤계가 또한 장효례에게 들었다고 하였는데, 그때에 윤계가 두 번 상소하고 두 번 공초(供招)하여 무함임을 밝혔었다. 이에 이르러 오성운이 격고하여 그 할아비 오시수를 위해 원통함을 하소연하였고, 다시 윤계를 끌어대어 증거를 삼았으므로, 윤급이 상소하여 변명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58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04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인물(人物)
- [註 162]경신년 : 1680 숙종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