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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58권, 영조 19년 5월 7일 기축 1번째기사 1743년 청 건륭(乾隆) 8년

기우제를 행하고 귀로에 고로들에게 인조 반정 때의 일을 물었으나 아무도 모르다

임금이 북교(北郊)에서 기우제(祈雨祭)를 행하고, 창의문루(彰義門樓)에 역림(歷臨)하여 옛일을 추상(追想)하여 시(詩)를 짓고, 이를 새겨 걸도록 명하고, 정사 공신(靖社功臣)의 성명 또한 판자에 열서(烈書)하도록 명하였다. 인하여 하교하기를,

"후세 임금으로 하여금 이곳을 지나면 반드시 척연(惕然)히 성조(聖祖)께서 중흥(中興)하신 어려움을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그리고 소현묘(昭顯廟)에 치제하도록 분부하였으니, 소현묘가 연로(輦路)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나는 길에 숙빈묘(淑嬪廟)에 참알(參謁)하고, 환궁함에 미쳐서는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도중에서 고로(故老)를 불러 계해년149) 반정(反正) 때의 일을 물으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인정문(仁政門)에 들어오기에 미쳐 비가 억수처럼 내리니, 임금이 섬돌 위에 앉아서 이조 참판 이익정(李益炡)을 불러 삼당(三黨)을 참작해 등용하여 공도(公道)를 넓히라는 뜻으로 신칙하고, 별유(別諭)를 내려 판부사 유척기(兪拓基)를 돈소(敦召)하고 사관(史官)에게 함께 오도록 명하였다. 이때 유척기가 외방에 있은 지 거의 4년이 되었는데, 조야(朝野)에서 다시 조정에 들어오기를 기대하였으나, 유척기는 매양 상소함에 문득 ‘부죄신(負罪臣)’이라 일컫고 관함(官銜)을 쓰지 않았었다. 그래서 별유에 먼저 장두(章頭)의 폄칭(貶稱)을 버리라는 하교가 있었느나, 유척기가 또 힘써 사양하고 명에 응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5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0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인물(人物)

○己丑/上行祀于北郊, 歷臨彰義門樓, 感舊製詩, 命刊揭之, 靖社諸勳臣姓名, 亦命列書揭板。 敎曰: "使後嗣過此, 必欲惕然, 念聖祖中興之艱難也。" 命致祭于昭顯廟, 以廟在輦路傍也。 歷謁淑嬪廟, 及回鑾, 命放輕囚。 路召耆民, 問癸亥反正時事, 人無知者。 及入仁政門, 雨下霈然, 上露坐階上, 召吏曹參判李益怔, 飭諭以參用三黨, 恢張公道之意, 下別諭敦召判府事兪拓基, 命史官偕來。 時拓基居外殆四年, 朝野想望其復入, 而拓基每上疏輒稱負罪臣, 不書官銜。 故別諭有先去章頭貶稱之敎, 拓基又力辭不膺命。


  • 【태백산사고본】 43책 5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0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