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57권, 영조 19년 윤4월 28일 신사 1번째기사
1743년 청 건륭(乾隆) 8년
화협 옹주의 혼인을 기일에 거행하되 절약하게 하다
성 안의 개천을 준설(浚渫)하고, 헌현(軒縣)을 철거하라고 명하였다. 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중외(中外)에 백성을 동요시키는 정사(政事)를 신칙케 하였다. 이때 화협 옹주(和協翁主)의 혼기(婚期)가 가까이 닥쳤는데, 임금이 가뭄을 걱정하여 물려서 거행하고자 하였다. 대신(大臣)이 말하기를,
"꼭 기일을 물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릇 온갖 일에 있어서 절약하면 또한 수성(修省)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기고 그 번문(繁文)을 감하라 명하였다. 이어서 원경하(元景夏)에게 부마(駙馬)의 집에 가서 연교(筵敎)를 전하여 연객(宴客)을 접대하는 음식에 또한 유과(油果)를 쓰지 말도록 하였다. 원경하가 때마침 전석(前席)에 입시해 있었는데, 부마 집안의 친척이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0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