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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57권, 영조 19년 윤4월 28일 신사 1번째기사 1743년 청 건륭(乾隆) 8년

화협 옹주의 혼인을 기일에 거행하되 절약하게 하다

성 안의 개천을 준설(浚渫)하고, 헌현(軒縣)을 철거하라고 명하였다. 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중외(中外)에 백성을 동요시키는 정사(政事)를 신칙케 하였다. 이때 화협 옹주(和協翁主)의 혼기(婚期)가 가까이 닥쳤는데, 임금이 가뭄을 걱정하여 물려서 거행하고자 하였다. 대신(大臣)이 말하기를,

"꼭 기일을 물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릇 온갖 일에 있어서 절약하면 또한 수성(修省)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기고 그 번문(繁文)을 감하라 명하였다. 이어서 원경하(元景夏)에게 부마(駙馬)의 집에 가서 연교(筵敎)를 전하여 연객(宴客)을 접대하는 음식에 또한 유과(油果)를 쓰지 말도록 하였다. 원경하가 때마침 전석(前席)에 입시해 있었는데, 부마 집안의 친척이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0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과학-천기(天氣)

○辛巳/命濬城內川渠, 撤軒懸。 又令廟堂, 申飭中外擾民之政。 時和協翁主婚期迫近, 上悶旱欲退行。 大臣曰: "不必退期。 凡百務從節損, 則亦修省之義也。" 上是之, 遂命減其繁文。 仍使左尹元景夏歸傳筵敎于駙馬家, 宴客之需, 亦勿用油果。 景夏適入前席, 而爲駙馬之親屬故也。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0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