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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57권, 영조 19년 윤4월 7일 경신 2번째기사 1743년 청 건륭(乾隆) 8년

대사례의 의절을 《오례의》와 《대명회전》 등을 참고하여 정하다

대사례(大射禮)의 의절(儀節)은 《오례의(五禮儀)》《대명회전(大明會典)》 등의 책을 상호 참고하여 정하였으며, 모두 예재(睿裁)에 품(稟)하였다.

대사마(大司馬)가 국자장(國子長)144) ·예관(禮官)과 함께 태학(太學)에서 적절한 땅을 골라 반수교(泮水橋) 서쪽에 후단(帿壇)을 쌓았는데, 사단(射壇)과의 거리는 90보(步)이다. 【웅후단(熊帿壇)은 조금 북쪽이고 미후단(麋帿壇)은 조금 남쪽인데, 그 사이는 10보의 차이다.】 군기시(軍器寺)에서는 예기척(禮器尺)을 만들어 그 척수(尺數)에 의해 웅후·미후를 만들고 【웅후는 곧 대후(大帿)이고 미후는 시사인(侍射人)이 쏘는 것이다. 웅후의 색은 붉고 미후의 색은 푸르다.】 표적을 그 가운데 두되, 곰의 머리를 그리고, 【미후의 경우는 사슴 머리를 그린다.】 둘레에다 삼정(三正)을 그려서 【주색(朱色)·백색(白色)·창색(蒼色)의 차례다. 미후는 2정으로 하는데, 백색·창색을 없애고 주색·녹색(綠色)으로 한다.】 붉은 대나무와 붉은 줄로 단상(壇上)에 벌려서 건다. 【미후는 푸른 대나무와 푸른 줄로 한다.】 그리고 핍(乏)은 동서(東西) 각 10보에, 【화살이 옆으로 달림을 방지하는 것이다.】 홍전문(紅箭門)은 사단 아래 동서 각 40보에, 【사원(射員)의 출입하는 것을 분리해 둔 것이다.】 복(福) 다섯은 사단 아래 조금 서쪽에 설치하였다. 【맞힌 화살을 꼽는 것이다.】 시사(侍射)하는 사람이 장차 활을 쏠 자리는 서쪽 계단 앞에서 동향(東向)하여 북쪽이 위가 되게 설치하고, 병조 판서의 자리는 동쪽 계단 앞에서 서향으로 설치하였다. 시사하는 사람과 성균관 대사성 이상 활쏘는 자리는 사단 위에, 3품 이하의 활쏘는 자리는 사단 아래 있는데, 모두 서쪽에 가까우며 남향하여 가로로 펼쳐져 있었다. 집사관(執事官)과 시사하는 사람, 종친·백관의 절하는 자리는 사단 아래 동서로 설치하고, 【문관(文官)은 동쪽에, 종친과 무신(武臣)은 서쪽에, 시사하는 사람은 서반(西班) 앞에 있다.】 획자(獲者)의 【곧 화살을 줍는 자이다.】 자리는 동서 핍(乏)의 안쪽에다 서로 마주 보도록 설치하였다. 훈련원(訓鍊院)의 관원은 여섯 빛깔의 기(旗)를 가지고 핍(乏)의 동서 양쪽 사이에 있으며, 시사하는 사람이 동쪽을 맞히면 청색 기를 들었다. 각각 그 방색(方色)으로 하되, 홍심(紅心)을 맞히면 홍색 기를, 맞히지 못하면 채색(采色) 기를 들고 정고(鉦鼓)는 사용하지 않았다. 상으로 내릴 물건은 사단 아래 조금 동쪽에 진열해 두었다. 【제용감(濟用監)에서는 표리(表裏)를 관장하고 군기시에서는 궁시(弓矢)를 관장한다.】 벌준(罰尊)을 올려놓은 탁자는 사단 아래 조금 서쪽에 두되, 점(坫)을 설치하여 치(鱓)를 올려놓고 탁(卓)의 서쪽에 풍(豊)을 두었다. 【점·치·풍은 공조(工曹)에서 올리고, 술은 주원(廚院)에서 단술[醴]로 하였다.】 어용(御用)의 궁탁(弓卓)·시탁(矢卓)·결습탁(決拾卓)은 각 하나를 사단 위 조금 동쪽에 서향으로 설치했는데, 모두 함에 담아 놓았다. 상호군(上護軍)은 【무신 정2품이다.】 헌가(軒架)를 받들어 가지고 홍전문 안쪽 넓은 문 중앙의 시도(矢道)에 두었으며, 시사하는 사람은 활과 화살을 갖추어 서쪽 문 밖에서 기다렸다. 【병조 정랑(兵曹正郞)과 차지(次知)가 나란히 서 있었다.】

전의(典儀)가 배설(排設)을 마치자 임금이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包)를 갖추고 단소(壇所)에 거둥했고 협률랑(協律郞)이 끓어앉았다 부복(復伏)했다가 일어나서 휘(麾)를 들어 음악을 연주하자 헌가의 고취(鼓吹)도 아울러 연주하였다. 임금이 어좌(御座)에 오르고 나서 찬의(贊儀)가 문무 백관에게 사배(四拜)할 것을 창(唱)하자 음악을 그쳤다. 통례(通禮)가 앞으로 나아가 끓어앉아 유사(有司)가 이미 갖추어 졌음을 아뢰자, 상호군 김성응(金聖應)이 결습함(決拾凾)을 받들고 어좌 앞으로 나아가고, 박찬신(朴纉新)은 궁함(弓凾)을, 구성임(具聖任)은 시함(矢凾)을 받들고 차례로 나아갔다. 획자(獲者) 한 사람은 깃발을 들은 후(侯)를 등진 채 북향하여 서고, 시사하는 사람은 모두 활과 화살을 잡고 그 위치로 들어섰다. 병조 판서 서종옥(徐宗玉)이 앞으로 나아가 끓어앉아 ‘획자를 후에서 조금 물러나 있도록 명할 것’을 아뢰고, 또 나아가 끓어앉아 ‘북을 칠 것’을 아뢰자, 훈련 정(訓鍊正)이 북을 세 번 쳤다. 획자 한 사람은, 북소리에 맞추어 후를 등졌던 자가 핍(乏)을 둔 곳으로 도로 달려가고 상호군이 결습(決拾)을 올렸다. 임금이 결습을 마치자 통례가 꿇어앉아 어좌에서 내려올 것을 계청(啓請)하였다. 임금이 내려와 사위(射位)에 서자 음악을 연주하였다. 상호군이 활을 올리자 임금이 활을 쥐고 시험삼아 당겼다. 상호군이 첫 번째 화살을 올리자 음악이 제4절에 이르렀다. 【1장(章)을 1절(節)로 한다.】 상호군이 화살을 쏠 것을 아뢰자, 임금이 첫 번째 화살을 쏘았다. 상호군이 맞혔음을 고하자, 음악의 1절이 끝났다. 두 번째 화살을 쏘자 맞혔음을 고했고, 세 번째 화살은 위로 날아 갔음을 고했으며, 네 번째 화살은 줄을 맞추었다. 서종옥이 말하기를,

"예(禮)에는 맞히게 되면 맞혔음을 고하고 음악을 그쳤으며, 웅후를 거두고 미후를 펼쳐 걸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활을 놓았다. 상호군이 활을 받아 탁자에 두었다. 임금이 결습을 풀자 상호군이 또 받아서 탁자 위에 두었다. 화살을 줍는 관원이 어시(御矢)를 받들어 중간 계단 아래로 달려가자, 상호군이 받아 처음과 같이 가로로 받들어 두었다. 음악을 연주하자, 시사하는 사람이 짝을 지어 나아가 사위(射位)에 올랐다. 부복했다가 일어나 두 짝이 서로를 향해 읍하고 비로소 활을 쏘았으며, 쏘기를 마치자 또 서로를 향해 읍하였다. 그리고는 부복했다가 일어났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갔다. 화살을 줍는 사람이 맞힌 화살을 복(福)에다 얹어놓으니, 병조 판서가 맞힌 사람의 성명과 화살의 수를 가지고 맞힌 사람에게는 상을, 맞히지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줄 것을 계청(啓請)하였다.

병조 정랑이 맞힌 사람의 직함과 성명을 외쳐 동쪽 계단 아래 서향하여 서게 하고, 맞히지 못한 사람은 서쪽 계단 아래 동향으로 서게 하였다. 이에 음악을 연주하자 사배(四拜)하였다. 음악이 그치자 군기시에서 맞힌 사람에게 상을 매겼는데, 맞힌 사람은 활을 쥐고 들어갔다. 네 대를 맞힌 사람은 표리(表裏) 각 하나, 세 대를 맞힌 사람은 활 하나 화살 1백 개, 하나를 맞힌 사람은 표(表) 하나, 두 대를 맞힌 사람은 활 하나를 상으로 주었다 맞히지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었는데, 사옹원(司饔院)의 관원이 사준(沙尊)에다 단술을 가득 담아 작(勺)으로 치(鱓)에 따루어 풍(豊) 위에 두니, 맞히지 못한 사람들이 활을 풀어 팔에 걸고 들어가 끓어앉고는 치를 잡고 서서 마신 뒤 치를 풍 옆에 두었다. 차례로 나아가 마시기를 마치자, 상을 받은 사람들이 각각 그 물건을 어깨 위에 걸었다. 음악을 연주하자 사배(四拜)하였고, 음악이 그치자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갔다. 예(禮)가 끝나자 임금이 예문 제학(藝文提學) 원경하(元景夏)에게 기문(記文)을 지어 그 사실을 서술하고 명륜당에다 걸라고 명하였다. 이어서 사단(射壇)을 헐지 말아서 후세에 보여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9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군사-병법(兵法)

  • [註 144]
    국자장(國子長) : 성균관 대사성.

《大射禮儀節》, 以《五禮儀》《大明會典》等書, 參互酌定, 而皆稟睿裁。 大司馬與國子長、禮官, 相地之宜于太學, 築設帿壇於泮水橋之西, 去射壇九十步。 【熊帿壇稍北, 麋帿壇稍南, 其間十步以差。】 軍器寺以造禮器尺, 倣尺數, 造熊帿、麋帿, 【熊帿卽大帿, 麋帿侍射人所射者。 熊帿色紅, 麋帿色靑。】 棲的於中, 畫熊首, 【麋帿則麋首。】 邊畫三正, 【朱次白次蒼。 麋帿二正, 去白、蒼, 以朱綠。】 以朱竹、朱索張掛壇上。 【麋帿靑竹、靑索。】 設乏於東西各十步, 【所以防矢之橫走者。】 設紅箭門於射壇下東西各四十步, 【所以分射員之出入者。】 設福五於壇下小西。 【所以揷中矢者。】 設侍射者將射位於西階前東向北上, 兵曹判書位於東階前西向。 侍射者、成均館大司成以上射位於壇上, 三品以下射位於壇下, 俱近西, 橫布南向。 設執事官、侍射者, 宗親、百官拜位於壇下東西, 【文官在東, 宗親及武臣在西, 侍射者在西班前。】 設獲者 【卽拾箭者。】 位於東西乏之內相向。 訓鍊院官持六色旗, 在乏東西兩間, 侍射者中東則擧靑旗。 各以其方色, 而中紅心則擧紅旗, 不中者擧采旗, 不用鉦鼓。 陳賞物於壇下小東。 【濟用監掌表裏, 軍器寺掌弓矢。】 罰尊卓於壇下小西, 設坫加觶, 置豐於卓西。 【坫、觶、豐工曹進, 酒則廚院以醴。】 設御弓卓、矢卓、決拾卓各一於壇上小東西向, 皆以函盛。 上護軍 【武臣正二品。】 奉持軒架, 在紅箭門之內廣門中央矢道, 侍射者弓矢俟於西門外。 【兵曹正郞、次知整齊。】 典儀排設訖, 上具翼善冠袞龍袍, 御壇所, 協律郞跪俯伏興, 擧麾樂作, 軒架鼓吹竝作。 上陞座, 贊儀唱文武百官四拜, 樂止。 通禮進前跪, 啓有司旣具, 上護軍金聖應奉決拾函進御座前, 朴纉新奉弓函, 具聖任奉矢函, 以次進。 獲者一人, 持旌負侯北向立, 侍射者竝執弓矢, 入就位。 兵曹判書徐宗玉進前跪, 啓 ‘命獲者去侯少退’, 又進跪啓 ‘搥鼓’, 訓鍊正搥鼓三聲。 獲者一人, 以鼓應之, 負侯者還走乏所, 上護軍進決拾。 上決拾訖, 通禮跪啓請降座。 上降立射位, 樂作。 上護軍進弓, 上執弓試引。 上護軍進第一矢, 樂至第四節。 【以一章爲一節。】 上護軍啓矢行, 上放第一矢。 上護軍告獲, 樂闋一節, 放第二矢告獲, 第三矢告揚, 第四矢中索。 徐宗玉曰: "在禮爲獲矣告獲, 樂止, 撤熊帿, 張麋帿。" 上釋弓。 上護軍受弓置卓。 上釋決拾, 上護軍又受之置卓上。 取矢官奉御矢, 趨詣中階下, 上護軍受之, 橫奉如初。 樂作, 侍射者以耦進, 陞射位。 俯伏興, 兩耦相向揖, 始射, 射訖, 又相向揖。 俯伏興, 退復位。 取矢者以中矢, 加於楅, 兵曹判書以中者姓名及矢數, 跪啓請賞中者、罰不中者。 兵曹正郞唱中者職姓名, 立於東階下西向, 不中者立於西階下東向。 樂作四拜, 樂止, 軍器寺以次賞中者, 中者操弓以入。 四中者表裏各一, 三中者表一, 二中者弓一矢百, 一中者弓一。 罰不中者, 司饔官以醴盛於沙尊, 以勺注於觶, 置豐上, 不中者弛弓掛臂以入, 跪取觶立飮, 置觶於豐側。 以次進飮訖, 受賞者各以其物, 掛于肩上。 樂作四拜, 樂止退復位。 及禮訖, 上命藝文提學元景夏, 撰記文, 述其事, 以揭明倫堂。 仍令勿毁射壇, 以示後世。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9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