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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57권, 영조 19년 4월 30일 계축 1번째기사 1743년 청 건륭(乾隆) 8년

영화당에 거둥하여 대사례 습의를 관람하다

임금이 영화당(暎花堂)에 거둥하여 대사례의 습의를 관람하였다. 예조 당상을 입시(入侍)케 하라고 명하여, 대사례 때의 악장(樂章)은 여씨(呂氏)가 추우장(騶虞章)의 뜻을 논한 것에 의거해 1장(章)을 1절(節)로 하여 미리 익히게 하고, 웅후(熊帿)와 미후(麋帿) 또한 고례(古禮)에 의거해 3정(正)·2정의 제도를 쓰도록 의주(儀註)를 강정(講定)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9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癸丑/上御映花堂, 觀大射禮習儀。 命禮堂入侍, 大射時樂章, 依呂氏論騶虞章義, 以一章爲一節而肄習, 熊帿、糜帿, 亦依古禮, 用三正、二正之制, 講定儀註。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9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