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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57권, 영조 19년 4월 14일 정유 3번째기사 1743년 청 건륭(乾隆) 8년

면복의 제도를 개정하다

면복(冕服)의 제도를 개정(改定)하라 명하고, 백관(百官)의 조복(朝服)·제복(祭服)도 또한 이정(釐正)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임금이 면복과 백관의 조복·제복의 제도를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유신(儒臣) 등이 아뢰기를,

"《대명회전(大明會典)》 곤의(袞衣)의 제도를 상고하건대, 길이가 상(裳)을 덮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상의 화보(畫黼)를 밖으로 겉을 드러내게 해야 마땅합니다. 군신(群臣)의 관복(冠服)에 있어서는 《대명회전》에는, ‘관(冠)은 1품(品)은 5량(梁), 2품은 4량, 3품은 3량, 4품 이하는 2량, 7품 이하는 1량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홀(笏)은 당(唐)·송(宋)의 제도는 품계에 따라 상아(象牙)·대나무와 나무를 썼었는데, 황조(皇朝)에서는 상아(象牙)와 나무를 썼습니다. 【4품 이상은 상아, 5품이하는 홰 나무이다.】 복(服)은, 조복과 제복을 병용(並用)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하교하기를,

"면복의 훈상(纁裳)이 현의(玄衣)의 가운데에 가려지니, 상의원(尙衣院)으로 하여금 그 제도를 고치고 그 길이를 줄여 ‘위는 현색(玄色) 아래는 훈색(纁色)’이라는 뜻을 표하게 하라. 백관의 제복은, 의(衣)·상(裳) 이외에 관(冠)·대(帶)·홀(笏)·패옥(佩玉)·후수(後綬)·폐슬(蔽膝)은 모두 조복으로 통용할 것이며, 혹시 구간(苟簡)한 자가 있으면 해감(該監)에 있는 제복을 편리한 대로 착용토록 하라. 홀(笏)은 4품 이상은 상아를 쓰고, 5품 이하는 나무를 쓰는 것으로 정제(定制)하도록 하라."

하였다. 【구제(舊制)의 면복(冕服)에는 강사포(絳紗袍)의 대대(大帶)에 매는 소대(小帶)는 심청색(深靑色)의 실로 땋은 띠를 사용했는데, 숙종 39년 대대를 이정(釐正)할 때 고례(古例)에 의거하여 심청색 광다회(廣多繪)를 씻고, 후수(後綬)는 중국의 홍화금(紅花錦)을 썼다. 금상(今上) 22년에 문단(紋緞)을 금한 뒤 상의원으로 하여금 적(赤)·청(靑)·현(玄)·표(縹)·녹색(綠色)의 비단으로 짜서 만들었으나 무늬는 없었다. 대저 15조(條)의 하단(下端)에 망(網)을 드리우고 이어서 후수(後綬)에 짜서 만든 실로 맺어서 나누어 3단(段)을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97면
  • 【분류】
    의생활(衣生活) / 왕실-국왕(國王)

○命改定冕服之制, 百官朝、祭服亦令釐正。 先是上以冕服及百官朝、祭服制度, 令弘文館博考, 至是儒臣等奏曰: "考《大明會典》袞衣之制, 長不掩裳, 則今宜使裳之畫黼, 表見於外。 而至於群臣冠服, 則《大典》曰, ‘冠一品五梁, 二品四梁, 三品三梁, 四品以下二梁, 七品以下一梁。 笏則之制, 隨品用象、竹與木, 皇朝則用象、木。 【四品以上象牙, 五品以下槐木。】 服則有朝ㆍ祭服竝用之文矣。" 上敎曰: "冕服之纁裳, 隱於玄衣之中, 令尙方更其制殺其長, 以表上玄下纁之義。 百官祭服則衣裳外冠、帶、笏、佩玉、後綬、蔽膝, 幷以朝服通用, 而其或有苟簡者, 以該監所在祭服, 隨便用着。 笏則四品以上用牙, 五品以下用木, 俾爲定制。 【舊制, 冕服絳紗袍大帶所繫小帶, 用深靑絲絛兒, 肅宗三十九年大帶釐正時, 依古禮用深靑廣多繪, 後綬則用中國紅花錦。 上之二十二年禁紋緞後, 令尙方織造赤、靑、玄、縹、綠緞而無紋。 凡十五條下端網垂, 仍以後綬所織絲結之分爲三段。】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97면
  • 【분류】
    의생활(衣生活)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