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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57권, 영조 19년 4월 14일 정유 2번째기사 1743년 청 건륭(乾隆) 8년

상채청을 혁파하다

상채청(償債廳)을 혁파하였는데,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상채청을 설치한 지 거의 20년이 되었지만 부채를 진 상역(象譯)들이 가난하여 갚지 못하였으므로, 송인명의 아룀에 따라 이 명이 있었던 것이다. 이어서 각사(各司)에 명하여 급채(給債)의 폐단을 거듭 엄금하게 하였다. 송인명이 또 아뢰기를,

"영풍군(永豊君) 전(瑔)금성 대군(金城大君)·한남군(漢南君)·화의군(和義君)과 함께 모두 충(忠)에 죽었으니, 그 절개가 육신(六臣)에 밑돌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영풍군의 경우 후사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절혜(節惠)137) 의 은전(恩典)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듣건대 한남군의 자손이 후사를 세울 것을 상언(上言)했다고 하니, 포전(褒典)에 의당 이동(異同)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일체로 시호를 내림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97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註 137]
    절혜(節惠) : 죽은 사람에게 마지막 은혜(恩惠)를 베풀어 그 시호(諡號)를 내려 주는 일, 곧 역명(易名)하는 것을 말함.

○罷償債廳, 從左議政宋寅明之言也。 償債廳之設, 殆二十年, 而象譯之負債者, 貧無以償, 故因寅明奏, 有是命。 仍命各司, 申嚴給債之弊。 寅明又奏曰: "永豐君 , 與錦城漢南和義, 皆死於忠, 其節不下於六臣。 而永豐則無後之故, 尙未蒙節惠之典。 今聞漢南子孫, 上言立後云, 褒典宜無異同。 宜一體賜諡。" 上許之。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97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