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때의 악장을 묻고 장악원으로 하여금 악장을 익히게 하다
임금이 또 예조 당상관을 소견(召見)하여 사례(射禮) 때의 악장(樂章)에 대해 물으니, 예조 참판 오광운(吳光運)이 대답하기를,
"어사(御射) 때는 악장을 3절을 먼저 연주하는데, 제1시(矢)와 제4절을 서로 응하게 하여 차례로 서로 응해 나가다가 제4시에 이르러 제7절과 서로 응하게 하고는 그칩니다. 시사(侍射) 때는 매 짝수 때마다 먼저 제1절을 연주한 뒤 제1시와 제2절을 서로 응하게 하고, 제4시에 이르러 제5절과 서로 응하게 하고서는 그칩니다."
하였다. 오광운이 또 말하기를,
"대사례(大射禮)와 사례(射禮)의 이름은 실로 가볍고 무거움이 있습니다. 이미 대사(大射)라 불렀다면 반드시 대사의 의문(儀文)을 갖추어 마땅히 이름과 실상이 서로 부합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삼대(三代) 이후로 예악(禮樂)이 결망(缺亡)되어 개원(開元)의 예(禮)가 옛날의 것과 합하지 아니하는 바가 많습니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는 고금의 적절함을 참작하였으니, 오늘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편목(篇目)을 살펴보니, 단지 ‘단(壇)에서 활을 쏘고 단에서 활쏘는 것을 본다.’고만 하였고 ‘대사(大射)’란 이름이 없으니, 한결같이 《오례의》를 따라 ‘대(大)’자를 떼버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사란 천자(天子)의 예(禮)이니, 만약 참칭(僣稱)한 것이라면 불가하겠지만, 제후(諸侯) 또한 대사례가 있었으니 대사라 불러도 무슨 나쁠 것이 있겠는가? 대사례를 장차 하연대(下輦臺)에서 거행할 것이니, 사유(師儒)의 장관 또한 사원(射員)으로 입참(入參)하게 하라. 사례(射禮)가 끝난 뒤에는 또한 명륜당(明倫堂)에서 마땅히 시사(試士)할 것이니, 시관(試官)으로 낙점을 받은 자 외에 문무(文武)·종친(宗親)으로 20명을 점하(點下)하여 활쏘기를 익히게 하라. 악장 또한 장악원(掌樂院)으로 하여금 익히게 하라."
하였다. 뒤에 중묘(中廟)의 《실록(實錄)》을 상고해 보았더니, 그 당시 사원이 60여명에 이르는 많은 숫자였기 때문에 다시 문무·종친·의빈(儀賓) 중에서 각각 10명을 더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9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군사-병법(兵法) / 인사-선발(選拔) / 예술-음악(音樂)
○上又召見禮堂, 問射禮時樂章, 禮曹參判吳光運對曰: "御射時則樂章先奏三節, 第一矢與第四節相應, 次第相應, 至第四矢與第七節相應而止。 侍射則每耦先奏第一節後, 第一矢與第二節相應, 至第四矢與第五節相應而止矣。" 光運又曰: "大射禮及射禮之名, 實有輕重。 旣稱大射, 則必備大射儀文, 當與名實相副。 而三代以後, 禮樂缺亡, 開元禮, 與古不合者多。 《國朝五禮儀》則酌古今之宜, 可以行於今者也。 今按其篇目, 只稱 ‘射于壇, 觀射于壇’, 而無大射之名, 一從《五禮儀》, 去大字宜矣。" 上曰: "大射, 爲天子之禮, 若是僭稱則不可, 而諸侯亦有大射禮, 則謂之大射何傷乎? 大射禮將行於下輦臺, 師儒之長, 亦令以射員入參。 射禮後, 亦當行試士於明倫堂, 試官受點者外, 文武宗親以二十人點下, 使之習射。 樂章, 亦令掌樂院肄習。" 後因考出《中廟實錄》, 其時射員, 至六十餘之多, 故更命文武、宗親、儀賓中, 各加十人。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9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군사-병법(兵法) / 인사-선발(選拔)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