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 57권, 영조 19년 3월 28일 임오 3번째기사 1743년 청 건륭(乾隆) 8년

임금이 대사례의 의문을 강정하다

임금이 예조 판서 정석오(鄭錫五)와 참판 오광운(吳光運)을 소견(召見)하여 대사례(大射禮)의 의문(儀文)을 강정(講定)하였다. 대개 《오례의(五禮儀)》에는 사단(射壇)에서 활을 쏘는 의식이 있는데 임금과 친히 활을 쏘는 의식이었고, 사단에서 활을 쏘는 것을 보는 의식이 있는데 임금과 백관들이 활을 쏘는 것을 보는 의식이었다. 그리고 웅후(熊帿)·미후(麋帿)는 모두 옛 제도에 따라 만들게 하고, 결(決)과 습(拾)은 그대로 쓰도록 하였다. 그런데 임금이 이는 드물게 있는 예(禮)이므로 의문(儀文)을 대충 갖출 수 없다고 여긴 나머지, 친경례(親耕禮)에 의거해 3차례 습의(習儀)하도록 명하고, 어용(御用)하는 결(決)과 습(拾)은 상방(尙方)에서, 존(尊)·탁(卓)·풍(豊)·치(觶)·점(坫)은 공조(工曹)에서, 웅후·미후·핍(乏)·복(福)·금(金)·고(鼓)·정(旌)은 군기시(軍器寺)에서 만들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9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

○上召見禮曹判書鄭錫五、參判吳光運, 講定大射禮儀文。 蓋《五禮儀》, 有射于射壇儀, 自上親射之儀也, 有觀射于射壇儀, 上觀百官射之儀也。 熊帿、麋帿, 幷令依古制製成。決, 拾, 因時制以便用。上以此爲稀有之禮, 儀文不可草草也, 命依親耕禮, 行三度習儀, 御用決拾, 自尙方造成, 尊、卓、豐、鱓及坫, 自工曹造成, 熊ㆍ麋帿及乏、楅、金、鼓、旌, 自軍器寺造成。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9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