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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57권, 영조 19년 2월 22일 병오 1번째기사 1743년 청 건륭(乾隆) 8년

동궁의 가례와 화협 옹주의 시집가는 순서를 신하들과 의논하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김재로 등이 동궁(東宮)의 가례(嘉禮)를 먼저 행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화협 옹주(和協翁主)가 나이가 많은데도 시집을 가지 않았다 하여 어렵게 여기고, 여러 신하들에게 묻기를,

"도혼(倒婚)은 세속에서 꺼리는 바가 아닌가?"

하였다. 대신(大臣)이 말하기를,

"남자와 여자는 서차(序次)가 다르고 저위(儲位)의 등급은 더욱 절연(截然)하니, 이 때문에 구애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예조 판서 오광운(吳光運)은 말하기를,

"도혼과 재혼(再婚)은 세속에서 꺼린다고 합니다만, 모두 근거없는 말입니다. 동궁은 종묘·사직의 주인이 될 것인 즉, 형제간의 차서는 말할 것이 못됩니다. 온 나라의 신민(臣民)이 모두들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세속에서 꺼림은 구애할 바가 아닙니다. 청컨대 대신의 말을 좇아 동궁의 가례를 먼저 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남자와 여자가 비록 다르고 비창(匕鬯)이 비록 중대하기는 하지만, 형제간의 차서는 뛰어넘을 수 없다. 조혼(早婚)은 나의 뜻이 아니고 늦어진다해도 1년 차이일 뿐이다. 기다리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고, 화협 옹주가 혼인할 날을 먼저 받게 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8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丙午/上引見大臣、備堂。 領議政金在魯等請先行東宮嘉禮, 上以和協翁主年長而未嫁難之, 問于諸臣曰: "倒婚非俗忌乎?" 大臣曰: "男女異序, 儲位等級尤截然, 非可以此爲拘也。" 禮曹參判吳光運曰: "倒婚與再婚, 爲俗忌云, 而皆無稽之言也。 東宮爲宗廟、社稷之主, 則兄弟次第, 非可言也。 一國臣民, 擧皆顒望, 則俗忌非所拘也。 請從大臣之言, 先行東宮嘉禮。" 上曰: "男女雖異, 匕鬯雖重, 兄弟之序, 不可越也。 早婚非予意, 差遲亦一年間耳。 何難等待?" 命先擇和協釐降之期。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8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