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57권, 영조 19년 2월 13일 정유 3번째기사
1743년 청 건륭(乾隆) 8년
고성군의 읍호를 강등시켜 현으로 삼게 하다
고성군(高城郡)의 읍호(邑號)를 강등시켜 현(縣)으로 삼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고성의 백성 최린(崔麟)·박흥문(朴興文), 관비(官婢) 행진(行眞) 등이 그 군수(郡守) 이하귀(李夏龜)를 원망한 나머지 고을 장교(將校) 장후순(張後巡)과 더불어 아비(衙婢) 막단(莫丹)에게 뇌물을 주어 사귄 뒤 독약을 쓰게 하니, 이하귀가 중독되어 죽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대계(臺啓)로 인해 어사(御史)를 파견하여 끝까지 핵실(覈實)하여 자백을 받아내게 했던 것인데, 막단은 왕부(王府)에 회부해서 정법(正法)하고 장후손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즉시 참형(斬刑)에 처했으며, 최린·박흥문·행진 등은 조리를 돌린 뒤 장살(杖殺)하였다. 막단이 이미 죽자 그 읍호를 강등시켰던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8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