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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57권, 영조 19년 2월 13일 정유 3번째기사 1743년 청 건륭(乾隆) 8년

고성군의 읍호를 강등시켜 현으로 삼게 하다

고성군(高城郡)의 읍호(邑號)를 강등시켜 현(縣)으로 삼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고성의 백성 최린(崔麟)·박흥문(朴興文), 관비(官婢) 행진(行眞) 등이 그 군수(郡守) 이하귀(李夏龜)를 원망한 나머지 고을 장교(將校) 장후순(張後巡)과 더불어 아비(衙婢) 막단(莫丹)에게 뇌물을 주어 사귄 뒤 독약을 쓰게 하니, 이하귀가 중독되어 죽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대계(臺啓)로 인해 어사(御史)를 파견하여 끝까지 핵실(覈實)하여 자백을 받아내게 했던 것인데, 막단은 왕부(王府)에 회부해서 정법(正法)하고 장후손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즉시 참형(斬刑)에 처했으며, 최린·박흥문·행진 등은 조리를 돌린 뒤 장살(杖殺)하였다. 막단이 이미 죽자 그 읍호를 강등시켰던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8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命高城郡降號爲縣。 時高城崔麟朴興文, 官婢幸眞等, 怨其郡守李夏龜, 與邑校張後巡, 賄交衙婢莫丹, 使之行藥, 夏龜被毒而死。 因臺啓命遣御史, 窮覈取服, 莫丹逮王府正法, 後巡令道臣卽其地斬, 而徇興文幸眞等杖死。 莫丹旣誅, 降邑號。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8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