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57권, 영조 19년 2월 12일 병신 2번째기사 1743년 청 건륭(乾隆) 8년

송익보가 재화와 각영의 군제에 대해 문제점을 논하다

대사간 송익보(宋翼輔)가 서읍(西邑)에서 돌아와 상소하여 서로(西路)의 사의(事宜)에 대해 대략 말하였는데, 맨 먼저 전달하기를,

"재화(財貨)가 바닥이 난 것은 실로 빚을 놓아 이식을 취하는 데서 말미암은 것이고, 쌓아 둔 곡식이 실제 없는 것은 대개 쌀로 환산해 대납(代納)하는 데서 연유한 것이니, 신칙(申飭)해 개혁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어서 논하기를,

"각영(各營)의 군제(軍制)가 일정한 제도가 없고 청천강 이북의 독진(獨鎭)이 사의(事宜)에 맞지 않으니, 청컨대 따로 장령(將領)을 정하되 반드시 정련(精練)하게 하는 데 힘쓰도록 하소서. 그리고 그 사이에 큰 진(鎭)을 두어 체모를 무겁게 하되, 병영(兵營)영변(寧邊)철옹 산성(鐵瓮山城)으로 옮기고, 병우후(兵虞候)를 심원사(深源寺)의 동구(洞口)에 두어서 기각(掎角)의 형세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강연변의 여러 진(鎭)·보(堡)는 혹은 작은 것들을 합쳐 크게 만들고 혹은 대수롭지 않은 곳을 긴요한 곳으로 옮겨 적(敵)이 엿보는 길을 열어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인재를 거두어 써서 완급(緩急)의 쓰임에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비국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8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財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大司諫宋翼輔自西邑還, 上疏略言西路事宜, 首陳:

    財貨之枵然, 實由於放債取贏, 積穀之無實, 蓋緣於折米代納, 宜申飭而整釐。

    繼論:

    各營軍制之無定, 北獨鎭之非宜, 請別定將領, 必務精練。 間置大鎭, 以重體貌, 而移置兵營於寧邊 鐵瓮山城, 置兵虞候於深源寺洞口, 以爲猗角之勢。 沿江諸鎭堡, 或合小爲大, 或移歇就緊, 無啓敵人之凱覦, 收用人才, 以備緩急之用。

    批曰: "令備局稟處。"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8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財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