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재 유생의 원점 절목을 다시 정하게 하다
성균관에 명하여 거재 유생(居齋儒生)의 원점 절목(圓點節目)을 다시 정하라고 명하였다. 유생으로서 생원(生員)·진사(進士)가 된 사람 1백 명에 한해 거재(居齋)케 하되 방차(榜次)를 선후의 차례로 삼고, 같은 방(榜)일 경우는 나이를 차례로 삼았다. 그리고 아침·저녁 식당(食堂)에 참석한 것을 1점(點)으로 하되 50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장의(掌議) 2명, 색장(色掌) 4명은 1백 명과는 별도로 거재케 하되 일체 50점을 한도로 하여 점수가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는 체개(遞改)를 허락하지 말게 하였다. 반시(泮試) 때 태학(太學)의 유생을 시취(試取)하라는 명이 있으면 생원·진사와 점수 기준에 찬 자를 시험에 응시케 하고 생원·진사가 아니거나 점수 기준에 차지 아니한 자는 모임(冒入)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비록 입격(入格)했다 할지라도 계품(啓稟)하여 뽑아 버린 뒤 과장(科場)에 난입(闌入)한 율(律)을 베풀게 하였다. 그리고 거재하는 생원·진사는 그 전공하는 바를 물어보고 ‘제술(製述)’·‘강경(講經)’을 이름 아래 나누어 쓰게 하였다. 만약 도기 유생(到記儒生)을 시취하라는 명이 있으면, 단지 그날의 도기(到記)로써 하고 점수(點數)에 구애되지 말 것이며, 작헌례(酌獻禮)에 친림(親臨)하거나 봄·가을의 석채(釋菜)에 입재(入齋)할 때는 입재하는 유생을 1백 명의 수에 구애하지 말도록 할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았다. 이에 앞서 누차 원점(圓點)에 관한 일을 강정(講定)하였으나 결정을 짓지 못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비로소 절목을 계하(啓下)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82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
○命成均館, 更定居齋儒生圓點節目。 以儒生之爲生、進者限百員居齋, 而以榜次爲先後, 同榜則以年齒爲次。 以朝、晡食堂爲一點, 而準以五十點。 掌議二人、色掌四人, 百員之外別爲居齋, 而一體以五十點爲限, 點未準則勿許遞改。 泮試時, 有太學儒生試取之命, 則令生、進準點者赴試, 未生、進未準點者, 不得冒入, 雖入格啓稟拔去, 幷施科場闌入之律。 居齋生、進, 問其所業, 以製述、講經, 分錄於姓名之下。 若有到記儒生試取之命, 則只以其日到記, 勿拘點數, 而至於親臨酌獻禮及春秋釋菜入齋時, 則入齋儒生勿拘百員之數爲定式。 先是屢以圓點事講定未決, 至是始以節目啓下。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82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