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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57권, 영조 19년 1월 25일 경진 7번째기사 1743년 청 건륭(乾隆) 8년

처음으로 정시 초시의 법을 시행하다

처음으로 정시(庭試) 초시(初試)의 법을 시행하였는데, 그 법은 이러하다. 대정시(大庭試)에서는 8백 명을 뽑되, 모두 서울에 모아 3소(三所)로 나누어 시취(試取)하는데, 예조·한성부·성균관을 시소(試所)로 삼는다. 가선(嘉善)·통정(通政) 각 1명과 당하(堂下) 2명을 이조(吏曹)에서 삼망(三望)을 갖추어 낙점(落點)을 받아 시관(試官)으로 삼으며 대감(臺監) 1명을 차정해 보낸다. 부(賦)와 표(表) 두 시제(試題)로 시취하는데, 시지(試紙)의 봉미(封彌)041) 에는 단지 부명(父名)만 쓴다. 전시(殿試)는, 시험장을 시어소(時御所)의 전정(殿庭)에 설치하고 시관은 승정원에서 의망하여 들임으로써 마침내 분고법(分考法)을 혁파해 고시(考試)를 극진히 하는 방도에 도움이 되게 한다. 시지는 감시(監試)의 시지를 쓰되 3폭을 이어서 봉미하며, 사조(四祖)를 모두 쓴다. 할봉(割封)·사동(査同)·지동(枝同)·역서(易書)는 모두 동당시(東堂試)의 예에 의한다. 이때 선비들의 습속이 날이 갈수록 변천해가고 과거의 폐단이 날로 갈수록 심해졌다. 임금이 그 분잡한 폐단을 고치고자 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하문(下問)하고는 비로소 시행할 것을 명하였던 것이나, 시행한 지 십수 년이 지나자 그냥 폐기되어 버리고 시행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82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註 041]
    봉미(封彌) : 과거의 답안지 오른편 끝에 응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사조(四祖) 등을 쓰고 봉하여 붙이는 일.

○始行庭試、初試之法。 其法, 大庭試取千人, 小庭試取八百人, 咸聚京師, 分三所試取, 以禮曹、漢城府、成均館爲試所。 嘉善、通政各一員及堂下二員, 自吏曹備三望受點爲試官, 定送臺監一人。 以賦、表兩題, 分半試取, 試紙封彌, 只書其父名。 殿試則設場於時御所殿庭, 而試官則自政院擬入, 遂罷分考之法, 俾盡考試之方。 試紙用監試試紙, 連三幅封彌, 具書四祖。 割封、査同、枝同、易書幷依東堂例焉。 時士習日渝, 科弊日甚。 上欲矯捄其紛雜之弊, 下詢于諸臣, 始命行之, 行之十數年, 仍廢不行。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82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