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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57권, 영조 19년 1월 18일 계유 1번째기사 1743년 청 건륭(乾隆) 8년

사옹원에서 자기소의 백토를 본도에서 차원을 정해 보내도록 아뢰다

사옹원(司饔院)에서 아뢰기를,

"올해 자기소(磁器所)의 백토(白土)는 전례에 의거하여 본도(本道)에서 차원(差員)을 정해 파서 보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이에 앞서 자기를 굽는 백토는 백성을 부려 강원도 양구(楊口) 땅에서 파내게 하였는데, 몇 해의 재황(災荒) 때문에 본원의 낭관(郞官)을 파견해 상정미(詳定米)를 획급(劃給)하고 백성을 모아 파내게 함으로써 백성의 폐막(弊瘼)을 덜게 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와서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으므로 다시 구례(舊例)대로 복구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81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癸酉/司饔院啓言: "今年磁器所白土, 依例自本道, 定差員掘送。" 上允之。 先是磁器所燔白土, 役民掘取於江原道 楊口地, 而以數年災荒, 遣本院郞, 劃給詳定米, 募民掘取, 以省民弊。 至是年稍豐, 還復舊例。


    • 【태백산사고본】 42책 57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81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