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신의 후예는 군역을 9대로 정식을 삼다
사정청 당상(査正廳堂上) 서종옥(徐宗玉)이 말하기를,
"충의위(忠義衛)는 모두 훈신(勳臣)의 적장(嫡長)으로 구전(口傳)한 자입니다. 숙묘조(肅廟朝) 때 정신(廷臣)과 유현(儒賢)에게 수의(收議)하여 대왕(大王)의 자손과 더불어 일체 9대(代)로 한정했다가 그 뒤에 5대로 고쳤습니다. 장차 어느 쪽을 따라야 마땅합니까?"
하니, 임금이 대신(大臣)에게 물었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사부(士夫)는 비록 백대(百代)가 지나도 군역(軍役)의 염려가 없지만, 훈신의 후예로 몇 대 동안 몰락하여 거의 상천(常賤)이 된 자는 어찌 반드시 9대로 한정 할 것이 있겠습니까? 가까운 규정을 따름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근래 종반(宗班) 가운데 부직(付職)된 자가 거의 없으니, 나도 모르게 측연스레 여겨진다. 어찌 그 몰락하는 것을 보전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오늘 여러 신하들의 후손도 또한 군역을 면하지 못할 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일이란 마땅히 후(厚)한 쪽을 따라야 하는 법이니, 훈신의 후예는 선조(先祖) 때 강정(講定)한 바에 의거해 9대를 정식(定式)으로 삼는 것이 옳다."
하였다. 임금이 또 영남(嶺南) 시노비(寺奴婢)의 폐단을 홍상한(洪象漢)과 심성희(沈聖希)로 하여금 상의해 이정(釐正)하도록 명하였다.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원점법(圓點法)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국자(國子)의 장관(長官)은 구임(久任)시켜 성효(成效)를 책임지움이 마땅합니다. 대사성(大司成) 김상로는 대사성을 겸임시킬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직(移職)한 뒤에 다시 의논해도 또한 늦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마침내 윤허하지 않았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변지(邊地)의 승탁(陞擢)하는 자리는 묘당(廟堂)에 물어서 차출(差出)하도록 일찍이 정식(定式)한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산 부사(理山府使)를 승품(陞品)해 차출하면서도 묘당에 묻지 않았습니다. 좌이(佐貳) 【육조의 참판·참의, 또는 기타 관사의 차석(次席).】 의 정무(政務)는 수당(首堂)과는 차이가 있으니, 경책(警責)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품할 때 차당(次堂)은 묘당에 물어보고 의차(擬差)하는 일을 지금부터 정식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56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75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역(軍役)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신분-천인(賤人)
○査正堂上徐宗玉言: "忠義衛, 皆是勳臣嫡長口傳者。 在肅廟朝, 收議于廷臣及儒賢, 與大王子孫, 一體定爲九代矣, 其後又改以五代矣。 將何適從乎?" 上問于大臣。 領議政金在魯曰: "士夫則雖百代無軍役之慮, 而勳臣後之累代凌替幾爲常賤者, 何必以九代爲定限? 宜從近規矣。" 上曰: "近來宗班, 幾乎無付職者, 不覺惻然。 豈不思所以保其零替之道? 而且今諸臣之後, 亦安知不免軍役乎? 事當從厚, 勳臣後裔, 依先朝講定以九代定式可也。" 上又以嶺南寺奴婢之弊, 命洪象漢、沈聖希相議釐正之。 左議政宋寅明曰: "圓點之法旣行, 國子長當久任責成。 大司成金尙魯, 可令兼大司成也。" 上曰: "移職後更議, 亦未晩也。" 遂不許。 寅明曰: "邊地陞擢之窠, 問于廟堂差出, 曾有定式, 而今者理山府使陞品差出, 而不問廟堂。 佐貳之政, 亦與首堂有間, 宜有警責也。" 上曰: "陞品時次堂, 則問于廟堂擬差事, 自今爲定式。"
- 【태백산사고본】 41책 56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75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역(軍役)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