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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56권, 영조 18년 11월 12일 정묘 1번째기사 1742년 청 건륭(乾隆) 7년

절제의 시취법을 경정케 하고 재임의 천거를 정식하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대사성(大司成)을 인견(引見)하였다. 태학 유생(太學儒生)의 원점 절목(圓點節目)의 편리 여부에 대해 하문(下問)하고, 대사성으로 하여금 묘당(廟堂)에 가서 절제(節製)의 시취법(試取法)을 경정(更定)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무릇 절제 때 외방(外方)의 유생을 아울러 시험보이지 않고 단지 태학 유생만 시험보일 것이며, 태학에 거재(居齋)하고 있는 1백 명 중에서 50점(點)이 된 유생을 시취(試取)하고, 도기 유생(到記儒生)을 시취할 때는 제술(製述)과 강(講)을 스스로 원하는 대로 써 넣게 하되 제술과 강에서 각각 한 사람을 뽑으며, 재임(齋任)의 천거는 일곱 사람에게 ‘근실(謹悉)’을 받은 뒤에 천거해서 쓰는 일로 정식(定式)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56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75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

    ○丁卯/上引見大臣及大司成。 下詢太學儒生圓點節目便否, 令大司成, 就議于廟堂, 更定節製試取之法。 凡節製時, 不幷試方外儒生, 而只試太學生, 則以太學居齋百人中準五十點儒生試取, 而到記儒生試取時, 則製、講從自願書入, 而製、講各取一人, 齋任薦則以七人處, 受謹悉然後薦用事定式。


    • 【태백산사고본】 41책 56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75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