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관제를 개정하다
오부(五部)의 관제(官制)를 개정(改定)하였다. 애초에 경도(京都)에 오부를 설치하고 매 부(部)마다 주부(主簿)와 참봉(參奉)을 각각 한 사람씩 두어 부내(部內)의 크고 작은 사무(事務)를 맡겼는데, 주부와 참봉을 모두 중서(中庶)로써 삼았으므로 지체가 이미 낮고 보잘것없어 관인(官人)으로 자처하지 못하였으며, 부속(部屬)과 이례(吏隸)는 숫자가 적고 늠료(廩僚)도 없어 관부(官府)의 모양을 이루지 못하였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금의 부관(部官)은 곧 옛날의 낙양령(雒陽令)이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명령이 행해지게 하고 금지시킬 수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변통하게 한 것이다. 이에 주부는 도사(道事)로, 참봉은 봉사(奉事)로 고치고, 사부(士夫)중에서 지망(地望)이 있는 자를 가려 부속(部屬)으로 삼았으며, 이례에게도 또한 늠료를 주게 하였다. 중서배(中庶輩)가 이미 오부를 잃었으니, 입시(入仕)할 길이 없어졌다 하여 예빈시(禮賓寺)와 전옥서(典獄署)에 각각 참봉 두 자리를 만들어 채워 넣게 하였다. 임금이 다시 어필(御筆)로 하교하기를,
"사람의 재능 여부가 어찌 사(士)·서(庶)에 관계되겠는가? 사부(士夫)만 치우치게 쓰고 있으니, 중서(中庶)로서 재주를 품은 자가 반드시 침체(沈滯)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다. 참봉의 자리는 정식(定式)한 뒤 한결같이 오부 참봉의 전례에 의거해 조용(調用)할 것을 전조(銓曹)에 신칙(申飭)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56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7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국왕(國王)
○改定五部官制。 初京都設五部, 每部置主簿、參奉各一人, 以任部內大小事務, 而主簿、參奉皆以中庶爲之, 地旣卑微, 不敢自處以官人, 部屬、吏隷數少而無廩料, 不成官府貌樣。 上以爲 ‘今之部官, 乃古之雒陽令。 不能擇人, 何以能令行禁止?’ 遂命廟堂, 使之變通。 於是改主簿爲都事, 參奉爲奉事, 擇士夫之有地望者, 爲之部屬, 吏隷亦賜廩料。 又以中庶輩, 旣失五部, 則無入仕之路, 以禮賓寺、典獄署, 各設參奉兩窠, 以塡差之。 上復以御筆敎曰: "人之材否, 豈係士庶? 偏用士夫, 則中庶抱才者, 必不無沈滯之弊。 參奉窠定式之後, 一依部參奉例調用事, 申飭銓曹。"
- 【태백산사고본】 41책 56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7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