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56권, 영조 18년 7월 6일 계해 2번째기사
1742년 청 건륭(乾隆) 7년
이천보가 또 다시 대신의 잘못을 상소하다
부수찬(副修撰) 이천보(李天輔)가 대신(大臣)의 차자(箚子)로 인해 상소하여 진변(陳辨)하였는데, 헐뜯고 배척하는 말이 많았다. 이보다 앞서 이천보가 번곤(藩閫)이 사사로이 돌이다니는 잘못을 논하자 대신이 상소하여 변명할 일이 있었는데, 이천보가 또 상소하여 공척(攻斥)하니, 임금이 사체(事體)가 미안하다 하여 비답을 내려 유시(諭示)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5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2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