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55권, 영조 18년 5월 15일 계유 2번째기사
1742년 청 건륭(乾隆) 7년
기민에게 식량을 주어 돌려보내고 환자는 완쾌될 때까지 돌보기로 하다
진휼청에서 아뢰기를,
"기민(飢民)에게 마른 곡식과 죽을 쑤어 주던 일을 이달 15일 거두는 일로 이미 윤허를 받들었습니다. 마른 곡식을 주던 기민 1천 7백여 구(口)와 죽을 쑤어 주던 기민 3백여 구를 오늘 일제히 밥을 먹인 뒤에 식량을 주어서 돌려보내고, 병막(病幕)에서 앓고 있는 기민 20여 구는 우선 막에 머물게 하여 식량을 지급하고 연속 구료하여 완쾌되기를 기다려 돌려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좋다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55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7면
- 【분류】구휼(救恤) / 보건(保健)
○賑恤廳啓言: "乾糧及饋粥飢民, 今月十五日掇罷事, 旣已蒙允。 乾糧飢民一千七百餘口及饋粥飢民三百餘口, 今日竝皆饋飯後, 給糧放送, 病幕飢民方痛者二十口, 姑令留幕給糧, 連爲救療, 待其蘇完放送。"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41책 55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7면
- 【분류】구휼(救恤) / 보건(保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