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55권, 영조 18년 3월 26일 을유 4번째기사
1742년 청 건륭(乾隆) 7년
반수교 위에 당습을 일삼지 말 것을 적은 비를 세우다
임금이 영화당(映花堂)에 나아가 왕세자에게 유복(儒服)으로 진현(進見)하라고 명하였다. 또 장명 이하 제집사에게 입시(入侍)를 명하고 당습(黨習)을 일삼지 말라는 뜻으로 순순(諄諄)히 면칙(面飭)하고 어필(御筆)로 쓴 한 장의 종이를 유생에게 주어 돌아가서 대사성에게 전하도록 하면서 말하기를,
"후세로 하여금 마땅히 나의 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그 글에 쓰기를, ‘원만하여 편벽되지 않음을 곧 군자의 공심이요, 편벽되고 원만하지 않음은 바로 소인의 사심이다.[周而不比 乃君子之公心 比而不周 寔小人之私意]’ 하였고, 그 아래에 연월(年月)을 썼는데, 비(碑)에 새겨 반수교(泮水橋) 위에 세우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5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3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上御映花堂, 命王世子以儒服進見。 又命將命以下諸執事入侍, 以勿事黨習之意, 諄諄面飭, 以御筆書一紙授儒生, 使歸傳大司成曰: "使後世, 當知予心也。" 其文曰:
周而不比, 乃君子之公心, 比而不周, 寔小人之私意。
其下書年月, 仍命刻碑, 立之泮水橋上。
- 【태백산사고본】 41책 5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3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