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54권, 영조 17년 9월 14일 병자 4번째기사 1741년 청 건륭(乾隆) 6년

강화부에 명하여 이여매의 묘를 세워 급복하고 제사를 보조하게 하다

강화부(江華府)에 명하여 명(明)나라 총병(摠兵) 이여매(李如梅)의 묘(廟)를 세워 급복(給復)하고 그 제사를 보조하게 하였다. 또 김홍익(金弘翼)을 정려(旌閭)하고 이건(李楗)의 자손(子孫)을 녹용(錄用)하며 이상재(李尙載)를 추가로 증직(贈職)하게 하였다. 처음에 이여매의 후손인 이면(李葂)강화(江華)에 거주하고 있어 임금이 이여매의 신주(神主)를 만들어서 불천(不遷)의 위(位)로 정하여 삼을 것을 특명(特命)하였는데, 이면이 가난하여 사당을 건립하지 못했었다. 김홍익·이건·이상재는 병자 호란(丙子胡亂)을 당하여 험천(險川)의 전투에서 함께 전사하였는데, 김재로(金在魯)·송인명(宋寅明) 등이 이들을 위해 말하니, 드디어 이런 명을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5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33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윤리-강상(綱常) / 인사(人事)

    ○命江華府, 建皇摠兵李如梅廟給復, 助其祭。 又旌金弘翼閭, 錄用李楗子孫, 加贈李尙載職。 初如梅後孫江華, 上特命造如梅神主, 定爲不遷之位, 葂貧不能建廟。 弘翼尙載, 當丙子之亂, 同死於險川之戰, 金在魯宋寅明爲之言, 遂下是命。


    • 【태백산사고본】 40책 5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33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윤리-강상(綱常)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