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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54권, 영조 17년 9월 14일 병자 3번째기사 1741년 청 건륭(乾隆) 6년

다시 관각에서 회권하는 법을 제정하다

다시 관각(館閣)에서 회권(會圈)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한림(翰林) 이익보(李益輔) 등이 이미 죄를 당하였는데, 임금이 소시(召試)하는 일로써 대신(大臣)에게 물었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우선 구법(舊法)에 따라 별겸 춘추(別兼春秋)를 차출(差出)하여 수인(數人)을 추천하게 하고 한 번(番)이 지난 뒤에는 비로소 한림으로 하여금 새 제도에 따라 널리 천권(薦圈)을 가하여 영구히 준행(遵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고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은 말하기를,

"청컨대 최초의 절목(節目)에 따라 관각에 일제히 모여 복권(覆圈)한 뒤 소시(召試)하여 직책을 부여하도록 하시고, 이 뒤에 만일 혹시 패천(敗薦)할 경우는 마땅히 이에 따라 거행하여 절목을 정해야 합니다."

하고,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은 말하기를,

"이미 고제(古制)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삼공(三公)·육경(六卿)으로 하여금 조당(朝堂)에서 권선(圈選)하게 하고 무릇 사관(史館)의 고풍(古風)은 마땅히 일체 버려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송인명의 의논을 따라 관각으로 하여금 일제히 모여 다시 권점(圈點)을 찍되 분향(焚香)하는 규정을 제거하고 소시(召試)하는 법규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때 여러 의논이 다 회권하는 것으로써 불편(不便)하게 여겼으나 송인명 등은 임금의 뜻이 반드시 새로 정한 절목을 시행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달(奏達)한 바가 이와 같았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5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33면
  • 【분류】
    인사(人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復立館閣會圈法。 翰林李益輔等旣被罪, 上以召試事, 問大臣。 領議政金在魯曰: "姑遵舊法, 差出別兼春秋, 使薦數人, 過一番, 則始令翰林, 依新制廣加薦圈, 永久遵行似宜。" 左議政宋寅明曰: "請依最初節目, 館閣齊會覆圈, 召試付職, 此後如或敗薦, 則宜依此擧行, 定爲節目。" 右議政趙顯命曰: "旣不復古制, 則宜令三公、六卿, 圈選於朝堂, 凡史館古風, 宜一切去之。" 上從寅明議, 令館閣齊會更圈, 除焚香之規, 設召試之法。 時諸議皆以會圈爲不便, 而寅明等知上意必欲行新定節目, 故所奏如此。


    • 【태백산사고본】 40책 5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33면
    • 【분류】
      인사(人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