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54권, 영조 17년 9월 5일 정묘 4번째기사
1741년 청 건륭(乾隆) 6년
《원천강》·《범위》· 《서자평》·《응천가》·《육임과경》·《단경》을 간행하라 하다
《원천강(袁天綱)》 ·《범위(範圍)》, 《서자평(徐子平)》 ·《응천가(應天歌)》 ·《육임(六壬)》·《과경(課經)》·《단경(斷經)》을 간행할 것을 명하니, 관상감(觀象監)의 명과(命課) 학록(學祿)을 취재(取才)하거나 과거를 보일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5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1면
- 【분류】출판-인쇄(印刷)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