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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54권, 영조 17년 9월 5일 정묘 4번째기사 1741년 청 건륭(乾隆) 6년

《원천강》·《범위》· 《서자평》·《응천가》·《육임과경》·《단경》을 간행하라 하다

《원천강(袁天綱)》 ·《범위(範圍)》, 《서자평(徐子平)》 ·《응천가(應天歌)》 ·《육임(六壬)》·《과경(課經)》·《단경(斷經)》을 간행할 것을 명하니, 관상감(觀象監)의 명과(命課) 학록(學祿)을 취재(取才)하거나 과거를 보일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5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1면
  • 【분류】
    출판-인쇄(印刷) / 인사-선발(選拔)

    ○命刊袁天綱 《範圍》徐子平 《應天歌》《六壬》《課經》《斷經》, 以觀象監命課學祿取材, 科擧時所用也。


    • 【태백산사고본】 40책 5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1면
    • 【분류】
      출판-인쇄(印刷)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