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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54권, 영조 17년 9월 3일 을축 4번째기사 1741년 청 건륭(乾隆) 6년

장령 송시함이 상소하여 어석윤을 견책한 것의 과중함을 아뢰다

장령(掌令) 송시함(宋時涵)이 상소하여 어석윤(魚錫胤)을 견책(譴責)한 것의 과중(過中)함을 말하고, 또 말하기를,

"근래에 과장(科場)이 엄격하지 않은 것이 진실로 하나의 고질적인 폐단입니다. 그런데 이번 감시(監試)에서 두 곳의 시권(試券)을 받는 군졸(軍卒)이 사자(士子)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돈의 다소(多小)를 보아서 시권을 올리는 조만(早晩)으로 삼았으며 끝내 돈을 주지 않으면 난축(亂軸)에 넣고 고시(考試)의 가운데 들이지 않아 그 폐단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1소(所) 군졸(軍卒)에 이르러서는 입격(入格)한 시권을 도둑질해 가려다가 시관(試官)에게 붙잡혔는데, 법조(法曹)에 이송(移送)하여 엄중하게 조사하지 않고 약간의 태벌(苔罰)을 시행함에 그쳤으니, 신은 양소(兩所)의 시관을 중죄(重罪)로 추고(推考)하고, 감시관(監試官)은 나문(拿問)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본조(本朝)에서 명(明)나라를 섬김은 내복(內服)과 다름이 없고 존자(尊者)를 위하여 휘(諱)하는 것은 《춘추(春秋)》의 서법(書法)입니다. 그런데 신은 삼가 이현석(李玄錫)이 편찬한 《명사강목(明史綱目)》을 보니 그 강(綱)을 세운 글에서 임의(任意)로 포폄(褒貶)하였고 심지어는 마땅히 휘(諱)해야 할 것을 휘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것을 입재(入梓)166) 하여 진어(進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장차 백대(百代)에 유전(流傳)이 된다면 이현석은 본디 족히 책망할 것도 없지만 우리 전하의 존주(尊周)하신 정성은 사사로이 비평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신은 조속히 유신(儒臣)에게 명하여 개정(改正)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엄중한 바답을 내리고 따르지 않았다. 처음에 이현석《명사강목》을 편찬하면서 정란(靖難)의 일에 이르러 특서(特書)하기를, ‘연왕(燕王) 아무개가 거병(擧兵)하였다.’고 하였다. 임금이 그 일로써 영의정 김재로(金在魯)에게 물으니, 김재로가 대답하기를,

"명조(明朝)가 비록 부모(父母)의 나라이기는 하지만, 강목(綱目)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만이겠으나 강목을 만든다면 성조(成祖)의 어휘(語諱)를 또한 어찌 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은 말하기를,

"공자(孔子)《춘추》를 지으심에 있어서 노(魯)나라에 대해서는 휘(諱)하였지만 주(周)나라에 대해서는 그다지 휘하지 않았습니다. 사기(史記)를 짓는 자가 어찌 포폄(褒貶)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기고 그대로 두었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54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

○掌令宋時涵上疏, 言魚錫胤譴責之過中, 又曰: "近來科場之不嚴, 誠一痼弊。 而今番監試兩所受券之卒, 索錢於士子, 視錢之多小, 爲呈券之早晩, 終不與錢, 則置諸亂軸, 不入於考試之中, 其弊甚多。 而至於一所軍卒, 則偸出入格之券, 見捉於試官, 而不爲移法曹嚴査, 略施笞罰而止, 臣謂兩所試官重推, 監試官則拿問宜矣。" 又曰: "本朝之事皇, 無異內服, 爲尊者諱, 《春秋》之書法。 而臣伏見李玄錫所編《明史綱目》, 則其立綱之文, 任意褒貶, 至有當諱而不諱者, 至於入梓進御。 其將流傳於百代, 玄錫固不足責, 而我殿下尊周之誠, 恐有竊議者矣。 臣謂亟命儒臣改正焉。" 上下嚴批, 不從。 初玄錫《明史綱目》, 至靖難事, 特書曰, ‘王某擧兵。 上以其事問領議政金在魯, 在魯對曰: "朝雖爲父母之邦, 不爲綱目則已, 爲之則成祖御諱, 亦何可不書?" 左議政宋寅明曰: "孔子《春秋》, 在則諱, 在則不甚諱。 作史者, 豈可無褒貶乎?" 上以爲然, 置之。


  • 【태백산사고본】 40책 54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