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54권, 영조 17년 8월 11일 계묘 3번째기사
1741년 청 건륭(乾隆) 6년
권변의 아들에게 벼슬을 주고, 문신의 제술에서 연이어 3번 장원한 자에게 가자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아뢰기를,
"고(故) 대사헌 권변(權忭)은 문학(文學)이 있고, 또 그가 의리를 인용하여 스스로 그만둔 점은 풍교(風敎)146) 에 도움이 있습니다. 마땅히 그의 아들에게 벼슬을 주어 연시(筵諡)에 참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문신(文臣)의 제술(製述)에서 연이어 세 차례 장원(壯元)을 차지한 자는 마땅히 가자(加資)하여 권장(勸奬)을 보여야 한다고 청하니, 임금이 옳게 여겨 그 동안에 세 차례 장원을 차지한 사람을 우직(右職)147) 으로 올려 주도록 하였다. 훈련원 도정(訓鍊院都正) 구성임(具聖任)이 말하기를,
"훈영(訓營)148) 의 승호군(陞戶軍)이 정배(定配)의 형률을 범한 자로서 생소나무를 몰래 베고, 성(城) 안에다 포(砲)를 쏘아 일부러 작간(作奸)하는 죄를 고의(故意)로 범하는 것 같은 경우는, 청컨대 지금부터 정배하지 말고 군문(軍門)에서 곤장으로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54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9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