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54권, 영조 17년 7월 1일 계해 2번째기사
1741년 청 건륭(乾隆) 6년
공홍 감사 송익보가 송익휘의 일로써 의리를 끌어대어 부임하지 않으니 체직시키다
공홍 감사(公洪監司) 송익보(宋翼輔)가 송익휘(宋翼輝)의 일로써 의리를 끌어대어 기꺼이 부임하지 않으므로,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체직(遞職)시키기를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김재로가 또 말하기를,
"함경 감사 민형수(閔亨洙)가 북관(北關)의 지도를 그려 와서 앙달(仰達)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자, 임금이 불러서 물어 보았는데, 민형수가 지도를 갖고서 모처(某處) 변장(邊將)의 파면할 만한 것과 모처 진보(鎭堡)의 설치할 만한 것을 지적하여 진달하였다. 임금이 지도를 친히 열람하고 말하기를,
"후주(厚州)를 버리기가 아깝다는 것은 진실로 북백(北伯)의 말과 같으니, 이곳에도 또한 변장을 설치할 수 있는가?"
하니, 민형수가 말하기를,
"한두 개의 진(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것으로써 여러 대신들에게 묻자, 모두 말하기를,
"농사가 몹시 흉년이 들어서 진정(賑政)이 시급하니, 마땅히 후일을 기다려 의정(議定)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겼다. 민형수가 또 선혜청(宣惠廳) 쌀 1만 곡(斛)을 나누어 주어 북관의 진자(賑資)에 보충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5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