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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53권, 영조 17년 6월 10일 계묘 1번째기사 1741년 청 건륭(乾隆) 6년

영의정 김재로가 주자 서원의 훼철은 적합하지 않다고 아뢰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갑오년 이후에 건립한 서원은 이미 모두 훼철하도록 명하시고, 또 영당(影堂)과 생사당(生祠堂) 및 향현사(鄕賢祠)를 구별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하교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땅히 갑오년으로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예조 판서 이병상(李秉常)이 아뢰기를,

"주자 서원(朱子書院)을 훼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니 마땅히 대신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여 구별하게 해야 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풍속-예속(禮俗)

    ○癸卯/上引見大臣、備堂。 領議政金在魯曰: "甲午以後所建書院, 旣命盡撤, 又有影堂、生祠及鄕賢祠不宜區別之敎, 此亦當以甲午爲定限也。" 上可之。 禮曹判書李秉常曰: "朱子書院, 不宜撤毁, 宜令大臣, 更議區別也。" 上不許。


    •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