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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53권, 영조 17년 4월 8일 임인 5번째기사 1741년 청 건륭(乾隆) 6년

팔도의 서원과 사묘 가운데 사사로이 건립한 것과 제향하는 것을 없애게 하다

팔도의 서원과 사묘(祠廟) 가운데 사사로이 건립한 것 및 사사로이 제향(祭享)하는 것을 없애게 하였다. 애초에 함경 감사 박문수(朴文秀)이광좌(李光佐)이항복(李恒福)의 서원에 배향(配享)하게 한 것으로써 범금(犯禁)한 죄를 자수하였는데, 예조 판서 서종급(徐宗伋)숙종(肅宗)갑오년056) 의 금조(禁條)를 인용하여 다투었었다. 이날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지방 고을의 사자(士子)들이 대신을 마음대로 제향하는 것은 아첨하는 기풍을 열게 되어 뒷날의 폐단에 관계된다는 것으로 서원 건립에 대한 금령을 거듭 밝힐 것을 청하니, 임금이 새로 건립한 사원(祠院)은 허물도록 하였으나, 유독 유현(儒賢)으로 드러난 이와 충신(忠臣)으로 국가의 일로 죽은 이의 경우는 그 사우(祠宇)를 모두 허물지 말도록 명하였다. 영의정 김재로가 말하기를,

"선조(先朝) 갑오년의 수교(受敎)에 무릇 서원 가운데 조정에 아뢰지 않고 설립하였거나 마음대로 추향(追享)하는 것은 모두 허물어 버리도록 하였으니, 마땅히 일체 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고, 마침내 하교하기를,

"무릇 법령이 해이해지는 것은 오로지 흔들고 어지럽히는 데 연유한다. 갑오년에 정식(定式)한 뒤에 조정에 아뢰지 않고 사사로이 건립한 사원(祠院)과 사사로이 추향하는 경우 대신이나 유현을 논하지 말고 모두 철거하도록 하고, 이미 죽은 도신은 논하지 말되, 나머지는 모두 파직할 것이며, 수령은 나처(拿處)하도록 하라. 그리고 수창(首唱)한 유생은 모두 5년을 기한하여 정거(停擧)하게 하라. 이후로 사사로이 건립하거나 추가로 제향하는 경우 도신과 수령은 모두 고신(告身)을 빼앗는 율(律)을 시행하고, 유생은 멀리 귀양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1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풍속-예속(禮俗) / 사법-법제(法制)

○罷八道書院、祠廟之私建者及私享者。 初咸鏡監司朴文秀李光佐配享於故相臣李恒福書院, 而自首其犯禁之罪, 禮曹判書徐宗伋肅廟甲午禁條以爭之。 是日左議政宋寅明, 以外邑士子之擅享大臣, 開謟媚之風, 而關日後之弊, 請申明書院之禁, 上命毁新建祠院, 而獨儒賢之表著者及忠臣之死於王事者, 幷毋毁其祠" 領議政金在魯曰: "先朝甲午受敎, 凡書院之不稟于朝擅自追享者, 幷令毁去, 宜用一切之法。" 上許之, 遂敎曰: "凡法令之解弛, 專由於撓攘。 甲午定式之後, 不稟於朝, 私建祠院及私追享者, 勿論大臣、儒賢, 幷撤去。 道臣已故者勿論, 餘皆罷其職, 其守令拿處。 首倡儒生, 幷限五年停擧。 此後私建及追享者, 道臣、守令, 幷施告身之律, 儒生遠配。"


  •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1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풍속-예속(禮俗)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