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53권, 영조 17년 4월 8일 임인 2번째기사
1741년 청 건륭(乾隆) 6년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제물 가운데 맛이 쉽게 변하는 것을 바꾸자고 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봉상시 제조를 앞으로 나오도록 명하고, 제물(祭物) 가운데 토끼젓이나 사슴젓 및 절여서 말린 것은 냄새와 맛이 쉽게 변하는 것으로써 대신에게 물어서 고치고자 하였는데, 대신이 품질을 숭상하고 맛을 숭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의논이 결정되지 않으니 그대로 정지하게 하고, 절이는 것은 그때에 이르러 소금에 조금 담갔다가 간장을 제거하고 쓰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0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식생활(食生活)
○上引見大臣、備堂。 命奉常提調進前, 以祭物中兎、鹿醢及菹之乾者, 臭、味易變, 詢于大臣, 欲改之, 大臣謂以尙質不尙味。 議未決, 仍寢之, 菹則臨時略爲醎沈而去漿用之。
-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0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식생활(食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