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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53권, 영조 17년 3월 27일 임진 2번째기사 1741년 청 건륭(乾隆) 6년

정2품 이하로 부패를 받은 자는 대궐에 나아가 바치도록 하다

당초에 정2품 이하로 하여금 부패(符牌)052) 를 받은 자는 대궐에 나아가 바치도록 하였는데, 하교하기를,

"무릇 패소(牌召)하는 데 있어서 군명(君命)이 패(牌)에 있으니, 대소의 여러 신하들은 한결같이 직접 선유(宣諭)받는 예(例)에 의거하여 패를 받는 것이 옳다. 부득이해서 위패(違牌)하는 경우 대관(大官) 이외에는 직접 대궐 밖에서 바치되, 직접 바치지 않는 자 가운데 경재(卿宰) 이하는 종중 추고하고, 하대부(下大夫) 이하는 의금부(義禁府)에서 추문(推問)하도록 하라. 무릇 밀부(密符)와 명소(命召)하는 어압(御押)을 이미 패용한 뒤에는 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편비(褊裨)에게 맡기기도 하고, 심지어 4대문 밖에서 대신 바치도록 하니, 이후로는 직접 승정원에 바치게 하라. 그러나 혹시 직명(職名)이 없이 대고(大故)를 당한 자에게는 처음으로 대궐 밖에 와서 바치는 것을 허락한다."

하였다. 이때 검토관 남태제(南泰齊)가 드러누워서 위패(違牌)하는 것은 분수와 의리에 관계가 있다고 하여 거듭 신칙하도록 청하였기 때문에 이런 명이 있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9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출판-인쇄(印刷) / 왕실-국왕(國王)

  • [註 052]
    부패(符牌) : 부험(符驗)과 마패(馬牌)·순패(巡牌) 등의 총칭. 부험은 밤에 성문을 출입할 때 가지는 표신(標信)과 중국에 가는 사신이 가지고 가는 신임 증표(信任證票), 마패는 대소 관원에게 역마(驛馬)를 사용하게 하는 증표. 순패는 순장(巡將)의 야간 순찰증(夜間巡察證)임.

○初令正二品以下受符牌者, 詣闕自納, 敎曰: "凡於牌召, 君命在牌, 大小諸臣, 一依親承宣諭之例, 受牌可也。 其不獲已違牌者, 大官外使親納闕外, 不爲親納者, 卿宰以下重推, 下大夫以下禁推。 凡密符、命召御押旣佩之後, 不離乎身者, 而委之褊裨, 甚至門外替納, 今後則使親納于政院。 或無職名遭大故者, 始許來納于闕外。" 時檢討官南泰齊, 以偃臥違牌, 有關分義, 請申飭,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9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출판-인쇄(印刷)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