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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53권, 영조 17년 3월 26일 신묘 7번째기사 1741년 청 건륭(乾隆) 6년

경기·황해·강원도의 유민으로 도성에 들어온 자가 1천 4백여명에 이르다

이때 경기·황해·강원 세 도의 유민(流民)으로 도성에 들어온 자가 1천 4백여명에 이르렀다. 대신이 그 일을 아뢰자, 임금이 안집(安集)시키고 구제하지 못했다 하여 세 도의 도신을 종중 추고하도록 명하고, 진휼청으로 하여금 죽(粥)을 끓여 구제하게 하였으며, 서북(西北) 양도(兩道)에 하유(下諭)하여 마음을 다하여 구제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9면
  • 【분류】
    구휼(救恤) / 호구-이동(移動) / 사법-탄핵(彈劾)

    ○時京畿黃海江原三道流民入都者, 至一千四百餘。 大臣白其事, 上以不能安集拯捄, 命重推三道道臣, 令賑廳設粥以濟之, 下諭西北兩道, 專意拯濟。


    •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9면
    • 【분류】
      구휼(救恤) / 호구-이동(移動)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