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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53권, 영조 17년 3월 23일 무자 1번째기사 1741년 청 건륭(乾隆) 6년

송인명이 여질이 치성하니 태묘의 하향 친제를 정지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임금이 대신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송인명이 여질(癘疾)의 기세가 바야흐로 치성하다 하여 태묘(太廟)의 하향 친제(夏享親祭)를 정지할 것을 청하고, 여러 신하들도 번갈아 그것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뒷날 사책(史冊)에 여질(癘疾)을 두려워하여 친제(親祭)를 정지하였다고 말한다면 나를 그르다고 여기지 않겠는가?"

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9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戊子/上引見大臣。 左議政宋寅明, 以癘氣方熾, 請停太廟夏享親祭, 諸臣迭奏之, 上曰: "他日史冊, 以畏癘而停親祭云, 則得不以予爲非乎?" 不許。


  •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9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