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의 문관 최규태가 청옥규를 우의정 조현명에게 보내다
양양(襄陽)의 문관 최규태(崔逵泰)가 청옥규(靑玉圭)026) 를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은(殷)나라의 제도이며 주(周)나라의 제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은 기자(箕子)의 구물(舊物)인데, 임진란(壬辰亂) 때 강릉(江陵)에서 머물며 진(陣)을 쳤던 곳에서 얻었습니다."
하였으므로, 조현명이 그 말을 아뢰니 임금이 취하여 보고 기이하게 여겼다. 길이는 5촌(寸)쯤 되고 빛깔은 청흑색(靑黑色)이었는데, 승정원(承政院)에 보관하도록 명하였다. 뒤에 강연(講筵)에서 최규태가 바친 청옥규의 제도를 승지 조명리(趙明履)에게 하문하니, 조명리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기자의 규(圭)라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규제(圭制)는 《서전(書傳)》과 《주례(周禮)》에 보이는데 대체로 환규(桓圭)는 길이가 9촌이고, 신규(信圭)와 궁규(躬圭)는 길이가 7촌이고, 그 너비는 모두 3촌이며 두께는 모두 반 촌이고 윗 부분은 좌우(左右)로 깎은 것이 모두 반촌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옛날 그림의 예기척(禮器尺) 및 호조 예기척(戶曹禮器尺)으로 그 규를 재어 보니, 길이는 과연 7촌이고 너비는 2촌에 차지 않았으며, 두께와 깎은 부분은 모두 옛날의 제도와 조금 달랐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역시 동방 어느 국가의 규이고, 반드시 정말 기자의 규는 아닐 것이라고 여겼다. 상방(尙方)027) 으로 하여금 옛날 제도에 의거하여 청옥(靑玉)으로 제후규(諸侯圭) 및 세자규(世子圭)를 만들되, 자는 주척(周尺)을 사용하여 길이는 9촌, 너비는 3촌, 두께는 5푼[分], 빛깔은 푸르게 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대체로 명나라 성제(成帝)가 내려준 규제(圭制)를 모방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도량형(度量衡)
○襄陽文官崔逵泰, 以靑玉圭送於右議政趙顯命曰: "此乃殷制也, 非周制。 必是箕子舊物, 而得之於壬辰亂江陵留陣之地。" 顯命白其言, 上取覽而奇之。 長五寸許, 色靑黑, 命置政院。 後於講筵, 以逵泰所進圭制, 問於承旨趙明履, 明履對曰: "其爲箕子圭, 未可知也。 圭制見於《書傳》及《周禮》, 蓋桓圭長九寸, 信圭、躬圭長七寸, 而其博皆三寸, 厚皆半寸, 上左右剡, 皆半寸云。 今以古圖禮器尺及戶曹禮器尺, 度其圭長則果是七寸, 而博則不滿二寸, 厚與剡俱稍異古制矣" 上曰: "予亦以爲東方某國之圭, 而未必眞爲箕子圭也。 令尙方依古制, 以靑玉造諸侯及世子之圭, 尺用周尺, 長九寸, 廣三寸, 厚五分, 色靑。" 蓋倣永樂欽賜之圭制也。
-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도량형(度量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