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53권, 영조 17년 1월 22일 무자 4번째기사
1741년 청 건륭(乾隆) 6년
창의문에 초루를 설치하도록 명하다
창의문(彰義門)에 초루(哨樓)018) 를 설치하도록 명하였다. 이때 장신(將臣) 구성임(具聖任)이 장차 성문을 수개(修改)하려고 하면서 초루를 세우도록 청하였는데, 이를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3면
- 【분류】건설-건축(建築) / 왕실-궁관(宮官)
- [註 018]초루(哨樓) : 성문 위에 세운 망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