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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52권, 영조 16년 9월 2일 경오 3번째기사 1740년 청 건륭(乾隆) 5년

만월대에서 문무를 시험보아 13인을 뽑다

임금이 만월대에 나아가 직접 문무(文武)의 시험을 보였는데 문과(文科)에는 전명조(全命肇) 등 3인을 뽑았고, 무과(武科)에는 전흥제(田興齊) 등 10인을 뽑았다. 방방(放榜)할 때 헌가(軒架)는 쓰지 않고 단지 고취(鼓吹)만 사용하였다. 예(禮)를 끝내고 나서 임금이 말하기를,

"조가(朝家)에서 북관(北關)217) 를 우대하고 있는 것은 이곳이 풍패(豐沛)218) 의 고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곳도 또한 풍패의 땅이 아닌가?"

하고, 전조에 견발(甄拔)하여 서용하라고 신칙하였으며, 시사(試射)에서 우등한 사람은 변장(邊將)에 제수하게 하였다. 이날 왕제도(王濟道)를 훈련원 주부로 삼았는데, 왕제도는 고려 왕조의 후예이다. 임금이 왕씨의 쇠미함을 딱하게 여겨 특명으로 부직(付職)케 한 것이다. 또 박규황(朴奎晃)을 훈련원 판관으로 삼았는데, 유수 김약로(金若魯)의 천거를 따른 것이다. 이날 행궁으로 돌아와서 유숙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5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67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역사-전사(前史)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217]
    북관(北關) : 함경도.
  • [註 218]
    풍패(豐沛) : 한(韓)나라 고조(高祖)의 고향으로 그가 이곳에서 군사를 일으켜 나라를 세웠으므로 이후 제왕(帝王)의 고향을 일컫는 말로 쓰임.

○上御滿月臺, 親試文武, 文取全命肇等三人, 武取田興齊等十人。 放榜時, 不用軒架, 只用皷吹。 禮畢, 上曰: "朝家優待北關, 以其爲豐沛之鄕也。 此亦非豐沛地乎?" 飭銓曹甄用, 試射優等者, 邊將除授。 是日以王濟道爲訓鍊主簿。 濟道, 朝後裔也。 上憐王氏之衰微, 特命付職。 又以朴奎晃爲訓鍊判官, 從留守金若魯薦也。 是日還宿于行宮。


  • 【태백산사고본】 38책 5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67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역사-전사(前史)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