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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52권, 영조 16년 윤6월 18일 정사 2번째기사 1740년 청 건륭(乾隆) 5년

통영과 여러 도의 수영에 해골선을 만들라고 명하다

통영(統營)과 제도(諸道)의 수영(水營)에 해골선(海鶻船)을 만들라고 명하였다. 이때 전라 좌수사 전운상(田雲祥)이 해골선을 만들었는데, 몸체는 작지만 가볍고 빨라서 바람을 두려워할 걱정이 없었다. 김재로가 통영과 여러 수영으로 하여금 그 제도에 따라 만들게 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52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71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군사-관방(關防)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命統營及諸道水營造海鶻船。 時, 全羅左水使田雲祥造海鶻船, 體小而輕疾, 無畏風之慮。 在魯請令統營及諸水營依其制造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38책 52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71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군사-관방(關防)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