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52권, 영조 16년 윤6월 2일 신축 1번째기사
1740년 청 건륭(乾隆) 5년
국가의 경사에 의해 뽑는 무과 초시의 액수를 5백 명으로 할 것을 명하다
병조에서 경과(慶科)145) 인 무과 초시(武科初試)의 액수(額數)를 계품(啓稟)하니, 5백 명을 뽑으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5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670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註 145]경과(慶科)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임시로 보이는 과거.
○辛丑/兵曹啓稟慶科武初試額數, 命取五百人。
- 【태백산사고본】 38책 5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670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