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51권, 영조 16년 5월 1일 경자 1번째기사
1740년 청 건륭(乾隆) 5년
헌부에서 문과·무과의 방방(放榜) 때 경재가 참여하도록 아뢰다
헌부(憲府) 【장령(掌令) 송시함(宋時涵)이다.】 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문과(文科)·무과(武科)의 방방(放榜) 때에 와서 참여하는 경재(卿宰)가 아주 적어서 2품(品)·3품은 각각 한 사람뿐입니다. 기강에 관계되는 일이니, 중추(重推)하는 법을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5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661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朔庚子/憲府 【掌令宋時涵。】 申前啓, 不允。 又啓: "文武科放榜時, 東西班卿宰來參者絶少, 二品三品各止一人, 事關紀綱, 宜施重推之典。"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7책 5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661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