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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51권, 영조 16년 3월 20일 신유 2번째기사 1740년 청 건륭(乾隆) 5년

대신 등을 인견하다. 호조 등의 낭청도 여섯 달이 차야 수령에 의망하게 하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호조(戶曹)·공조(工曹)·한성부(漢城府)의 낭청(郞廳)도 또한 사송 아문(詞訟衙門)의 예(例)에 따라 여섯 달이 차야 비로소 수령(守令)에 의망(擬望)하고, 출륙(出六)한 지 여섯 달이 차지 않은 자는 수령에 의망하지 말되 그대로 정식(定式)으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유척기(兪拓基)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51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65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上引見大臣備堂。 命戶ㆍ工曹、漢城府郞廳, 亦依他詞訟衙門例, 準六朔始擬守令, 出六未滿六朔者, 亦勿擬守令, 仍定爲式, 從右議政兪拓基之言也。


  • 【태백산사고본】 37책 51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65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