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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51권, 영조 16년 1월 25일 정묘 2번째기사 1740년 청 건륭(乾隆) 5년

곡산과 성천을 겸 영장으로 삼고, 호남의 사람이 잡술을 하지 못하도록 명하다

곡산(谷山)성천(成川)을 겸영장(兼營將) 고을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대개 해서(海西)와 관서(關西)에는 영장(營將)이 없으므로 우의정(右議政) 유척기(兪拓基)가 청한 것이다. 임금이 호남(湖南) 사람이 잡술(雜術)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교하기를,

"성인(聖人)도 명(命)을 말하는 일이 드물거니와, 사람의 귀천(貴賤)과 수요(壽夭)가 어찌 여기에 달려있으랴마는, 담명(談命)과 감여(堪輿)의 방술(方術)을 사람들이 다 혹신(惑信)하고 또 흔히 허물하면서도 본뜨니, 내가 매우 근심한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내가 접때 한 번 추석환(秋石丸)을 먹었는데 사방에서 모두 이를 본떴다. 심지어 고양이의 가죽이 담병(痰病)에 좋다는 말을 듣고 나에게 권하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조선에 남은 것은 고양이뿐인데 내가 한 번 취하면 고양이는 앞으로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이것은 작은 일일지라도 위에서 행하면 아래에서 본뜨는 것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자, 우의정 유척기가 말하기를,

"윗사람은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유추(類推)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위에서 좋아하는 것을 아래에서는 반드시 더 심하게 본뜨는데, 시상(時象)으로 말하면 이것만은 위에서 좋아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니, 이것은 고황(膏肓)의 병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5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5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풍속-풍속(風俗) / 인사(人事) / 의약(醫藥)

    ○命以谷山成川爲兼營將。 蓋海西、關西無營將, 故右議政兪拓基請之也。 上以湖南人之多雜術, 敎曰: "聖人罕言命, 人之貴賤壽夭, 豈在於是, 而談命與堪輿之術, 人皆惑之, 又多尤而效之, 予甚憂之。" 又敎曰: "予於向來, 一服秋石丸, 而四方皆效之。 至於猫皮, 聞利於痰病, 人有勸予者。 予答之曰: ‘朝鮮之所餘者, 只猫也, 予若一取, 則猫將無遺類也。’ 此雖小事, 亦可見上行下效之甚也。" 右議政兪拓基曰: "在上者不可不愼, 以類而推, 無不然也。" 上曰: "上之所好, 下必有甚焉, 而至若時象則獨不從, 上之所好, 此膏肓之疾也。"


    • 【태백산사고본】 37책 5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5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풍속-풍속(風俗) / 인사(人事) / 의약(醫藥)